저작권 감각이 없는 마케터의 콘텐츠는 브랜드를 무너트리게 된다.
누군가의 콘텐츠로,
지금 당신은 돈을 벌고 있지 않나요?
콘텐츠가 곧 생계가 된 시대, 우리는 어디까지 ‘활용’이라 믿고 있을까.
클릭을 위한 재편집이 브랜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금,
마케터와 인플루언서라면 ‘지킨다’는 감각으로 저작권을 다시 봐야 할 때다.
이 글은 창작자이자 마케터인 내가,
요즘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모두가 애매하게 침묵하는 경계’에 던지는 질문이자 작은 반성문이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중 하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SNS 채널을 둘러보는 일이다. 서브컬처 콘텐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도파민 중독 성향도 있는 데다가 내가 하는 일의 특성상 플랫폼 트렌드를 살피고, 어떤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독 "이건 저작권 침해 아닌가?" 싶은 콘텐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기 드라마의 명장면을 잘라 감성 자막을 입히거나, 예능의 특정 장면을 반복 편집해 밈처럼 만들고, 인플루언서가 만든 콘텐츠를 브랜드 계정에서 공유하거나 2차 가공해 업로드하는 경우들이다.
처음엔 단순히 '재밌다'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런 콘텐츠들이 '쉽게 돈 버는 방법'으로 교육 상품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가 생겼다.
이른바 '재편집 콘텐츠'는 주로 숏폼 플랫폼에서 자주 보인다.
인기 드라마 명장면을 짧게 편집해 몰아보기 형식으로 업로드
넷플릭스 콘텐츠를 요약하거나 명대사 모음 영상으로 재구성
예능의 웃긴 장면에 자막과 효과를 넣어 재편집
이런 콘텐츠는 많은 반응을 얻으며 확산되지만, 사실 저작권법상 상당히 민감한 영역에 해당한다.
누군가는 이것이 ‘페어 유스(Fair Use)’ 개념에 해당돼서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 이용(Fair Use)’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교육, 비평, 패러디 등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현재 SNS에서 유행하는 재편집 콘텐츠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은 ‘영상저작물’로 보호되며, 대사, 장면, 음악, 편집 등은 모두 원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편집, 배포, 게시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일부 장면만 사용하거나, 자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더불어 출처를 밝히거나 수익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된다.
법률 전문가들도 말한다. "이런 콘텐츠는 대부분 불법이며, 상업적 이용이 결합될 경우 책임이 커진다."
공식 채널에서 제공한 클립만 사용 → 방송국 유튜브 하이라이트, OTT 예고편 등
라이선스가 명시된 콘텐츠 사용 → Creative Commons BY 등 사용 조건이 명확한 콘텐츠
정식 계약을 통한 2차 저작물 활용 → 인플루언서 협업, 방송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
유명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다. 언젠가 내 콘텐츠도 누군가에게 도용될 수 있다. 그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윤리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부분은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브랜드 마케팅에서 저작권 침해는 단지 이미지 훼손을 넘어 실제적인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몰 브랜드일수록 이런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순간, 그 브랜드는 그 순간 성장을 멈추고 만다.
유명 브랜드는 조심해서 커진 것이지, 운 좋게 커진 것이 아니다.
최근 많은 소규모 브랜드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기보다, 이미 알려진 콘텐츠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숏폼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겉보기엔 ‘트렌디하게 잘 편집했다’ 싶지만, 대부분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예를 들면...
연예인 방송 장면에 자막만 입힌 콘텐츠 업로드
인플루언서 영상 일부를 리뷰처럼 가공하여 활용
인기 장면을 GIF로 제작해 SNS에 반복 게재
특히 ‘사람’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저작권을 넘어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나는 과거에 브랜드가 유명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했다가 수천만 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실제로 본 일이 있다.
마케터라면 저작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몰랐어요”는 이제 변명이 될 수 없다. 저작권은 단지 법적인 규칙을 넘어서,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지금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무엇을 지키며 콘텐츠를 만드는가”가 브랜드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브랜드의 진짜 경쟁력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며 남느냐에 있다.
비즈니스 용도라면 ‘상업적 이용 가능’,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재편집 콘텐츠 제작하려는 거라면 CC 라이선스나 공식 클립 여부 확인 후 활용을 추천한다. 만약 저작권 침해 이슈가 생겼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나 저작권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 줄이는 습관 들이기
라이선스 확인: 무료여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출처 표시 필요 여부 확인
무료 콘텐츠 플랫폼 활용: 무료라도 해도 무료 사용 범주의 조건 확인 필수
허락 받기: 인플루언서, 방송사 등 반드시 협의
직접 만들기: 창작은 시간이 걸리지만 브랜드 자산이 된다
모호하면 쓰지 말기: 애매한 건 곧 위험하다
저작권 침해 시 발생 가능한 제재
법적 제재: 민사 손해배상,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플랫폼 제재: 계정 정지, 영상 삭제, 수익 창출 중단
사회적 제재: 브랜드 신뢰 하락, 윤리성 논란
마케팅 집행 시 체크리스트
이미지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음악 · BGM : 유튜브/틱톡 라이브러리 외 사용 시 주의
방송 장면 : 자막·밈 편집도 침해 가능성 있음
폰트 : 기업 사용 라이선스 반드시 확인
인플루언서 콘텐츠 : 별도 계약 없는 경우 사용 금지
저작권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콘텐츠 활용 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해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 저작권 개념, 분쟁 사례, 공정 이용 가이드, 저작권 등록 등 종합 정보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 → 온라인 침해 신고, 보호 캠페인, 저작권 교육 콘텐츠 등 제공
이 글을 쓰면서 돌아보니, 나 역시 저작권에 대해 생각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계속 배우고 조심하며, 타인의 소중한 콘텐츠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내 콘텐츠도 지켜나가야겠다.
저작권은 남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