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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May 03. 2022

홍콩/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비교 (2022 new)

홍콩/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각 법인의 운영과 세무에 대해 비교하여 알아보자. 양 국가는 낮은 세율과 간편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각 지역 진출에 앞서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각 비즈니스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연도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다.  

    홍콩 : 대다수의 법인이 3월 말 혹은 한국과 동일한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싱가포르 :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감사의무  

    홍콩 : 모든 법인은 감사가 필수사항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 : 외부 회계감사 조건 해당 시 필수이며, 소규모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Small Company” 범주에 해당 시, 감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Small Company는 하기 3가지 조건 중 최소 2가지 이상 충족 시 해당된다.  

    매출 S$10M 이하인 경우  

    총자산 S$10M 이하인 경우  

    전체 직원 수 50인 이하인 경우

 

연례보고/연차보고

양 국가 모두 매년 연례보고/연차보고를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데, 보고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홍콩 :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등기이사 및 주주의 정보가 포함한 연례보고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싱가포르 :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AGM)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한달 이내 연차보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비상장법인 기준)

 

사업자등록증 갱신  

    홍콩 : 설립일 기준 매년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싱가포르 : 법인의 세부 정보 변경 시에만 업데이트 한다.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홍콩 : 홍콩은 적절한 비자 지원 시 외국인의 현지 채용이 가능하며,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GEP (General Employment Policy)하에 비자 신청한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 역시 적합한 비자 지원 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다. 취업비자는 EP,SP,WP 로 나뉜다.  




법인세율  

    홍콩 : 법인세율 16.5%로,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는 8.25%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우대세율은 2018 과세 연도부터 시행됐다.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의 경우 Offshore Income Claim 신청 및 승인에 따라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 법인세율 17%로,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감면 후 법인세율 8.28%)을 적용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후 3년간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더 높은 감면율(감면 후 법인세율 6.37%)을 제공하고 있다.  

양국 모두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해 비과세이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홍콩 :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신고서를 수령한다. 첫 세무 용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신고 완료해야 한다.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초기 설정된 회계연도에 따라 12월 말 회계연도는 익년도 8월 15일까지, 3월 말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점으로부터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되며 명기된 기한일에 납부해야 한다.  

    싱가포르 :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 신고 및 11월 30일까지 확정과세소득 신고를 한다. 신고 후 1개월 이내 추가 세액 납부, 환급 또는 세액 확정된다.  


부가세  

    홍콩 : 부가세가 없다.  

    싱가포르 : 과세 공급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부가세) 업체 등록 및 7%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 부가세 신고일은 분기 신고 기준 해당 분기 익월 말까지이다.   


원천징수세  

    홍콩 : 비거주자에게 원천소득 이전 시 홍콩 세무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16.5%이며, 협정국(한국, 일본 등)은 최대 4.95%이다.   

    싱가포르 : 소득원천에 따라 1~1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징수인이 싱가포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한다.  


홍콩 혹은 싱가포르 진출 지역 선정 시, 업종, 거래 관계, 향후 사업 방향성, 이주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것이다. 사업타당성이 검토되었다면 지역 선정에 있어 당사 각 지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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