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낮은 세율과 간편화 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많은 편의를제공한다.
홍콩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법인의 운영과 세무에 대해 알아보자.
회계연도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다.
대다수의 법인이 3월 말 혹은 한국과 같은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감사의무
홍콩 모든 법인은 감사가 필수사항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연례보고/연차보고
홍콩은 연례보고/연차보고를 필수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등기이사 및 주주의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비자 지원 시 외국인의 현지 채용이 가능하며,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홍콩 취업비자는 GEP(General Employment Policy)하에 신청가능하다.
법인세 신고 대상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우대세율은 2018 과세 연도부터 시행됐다.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해서는 Offshore Income Claim 신청 및 승인에 따라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이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홍콩은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 신고서를 수령한다. 첫 세무 용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신고 완료해야 한다.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초기 설정된 회계연도에 따라 12월 말 회계연도는 익년도 8월 15일까지, 3월 말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점으로부터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과세 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홍콩은 부가세가 없다.
원천징수세
비거주자에게 원천소득 이전 시 홍콩 세무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16.5%이며, 협정국(한국, 일본 등)은 최대 4.95%이다.
홍콩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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