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과세소득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세무상 비용 공제 후 소득)을 의미한다. 신설 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행정상 면제 대상 법인과 특정 요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을 제외하고 각 법인의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 과세소득(ECI)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되는 연간 소득은 회사의 주요 수입원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을 가리키며,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 등은 제외된다.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0으로 추정하더라도 “NIL”이라고 쓰인 ECI를 제출해야 한다.
추정 과세소득 신고필요 여부 기준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하기와 같은 두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1. 추정 과세소득 신고 면제 대상인 경우
- 해당 회계연도 연 매출이 S$5,0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 연도에 추정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추정 과세소득의 경우 부분 세금 감면 제도(PTE) 혹은 신생기업 감면 제도(SUTE) 등의 세금 면제 혜택 적용되기 전의 금액이다.
2.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추정 과세소득 신고 의무 없는 경우
추정 과세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2019년도까지는 서면 신고가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추정 과세소득 신고는 전자신고(mytax.iras.gov.sg)만 가능하며, 전자신고 시 GIRO 납부 선택 통하여, 회계연도 말로부터 1~3개월 이내의 신고시점에 따라 10~6개월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1개월 내 신고 시 최장 10개월 분할 납부
- 2개월 내 신고 시 최장 8개월 분할 납부
- 3개월 내 신고 시 최장 6개월 분할 납부
추정 과세소득 통지서
추정 과세소득 신고가 접수 후 승인되면,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된다.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한 달 이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매월 1%씩 추가되어 최대 1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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