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사업
대만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페이스북 광고에 투자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광고 시 원천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회사 명의로 페이스북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 페이스북 광고비 원천세 신고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귀하가 에이전트 통해 광고를 하고 계신 경우
에이전트가 귀사 통일번호가 적힌 통일영수증을 발급해줄 경우, 그 통일영수증을 통해 영업세(부가세) 5% 공제 가능하다.
페이스북에 귀사 기업 계정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매달 페이스북 광고비가 USD 10,000 이상이면 ‘다이렉트 고객’ 3개월 연속 신청 가능하다.
다이렉트 고객이 된 후 광고비는 월정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광고비 납부 10일 이내에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페이스북 계정 가입 시, 대만 회사 명의로 가입을 진행하고 본사의 신용카드로 등록을 할 경우, 대만 기업이 본사로 지급해야 할 채무 및 지급 시 원천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만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한다.
개인 계정으로 페이스북에서 결제하여 광고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매번 광고를 낼 때마다 광고비 납부 10일 이내에 국세국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원천세 신고를 한 뒤에야 회사에 정식으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10일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온라인 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인 국외 원천징수세율: 20%
소득별 원천징수세 납부서—152~158, 15B(일반 국외 원천징수)
페이스북 원천징수세율: 6%
법인세 원천징수세 납부서 - 외국 법인 전자상거래 매출 전자 노무 전용 —353 (FB)
국내순이익율 30%, 이윤기여도 100%
납부액 x 30% x 100% x 20% = 납부액 x 6%
납부종류선택: 353_국외기타
소득단위: Meta Platforms Ireland Ltd (페이스북 사명 변경)
소득이 속한 연월: 페이스북 광고를 내는 달
광고비 지급일자: 신용카드 결제일*
원천징수세액 산정 공식: 국내순이익율 30%, 이윤기여도 100%
자동 원천징수 선택
* 지급일은 신용카드 결제일이며, 해당일 10일 이내에 원천세 납부 및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92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국내 영리 사업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세 원천징수세 납부서(서식 353)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고에 완납하고, 원천징수증서 작성 및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총액” 및 “징수세액” 환산
실제 납부한 대만달러 / (1 - 원천징수세율) = 세액포함 금액 = 납부총액
세액포함 금액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액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제한다.
예시 : 페이스북 광고비용 NTD 15,856
지급총액 : NTD 15,856 / 94% = NTD 16,868
원천징수세액 : NTD 16,868 * 6% = NTD 1,012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