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법인세율
한국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법인세율 10%~25%로 차이가 있고, 대만은 법인세율 20%으로 동일하다.
-한국/대만 법인세 신고대상
한국의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대만은 대만 역내/역외 본사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진다.
(대만 내 본사를 둔 영리 법인은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사업연도, 대만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 신고 및 납부시기
**한국 전자신고: www.hometax.go.kr
**대만 전자신고: https://tax.nat.gov.tw/
한국과 대만의 법인세 신고방법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가 있다.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이다.
대만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영리사업소득세결산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리사업소득기본세신고표, 주주공제세액계정변동명세신고표, 미배분잉여금신고서, 기타 관련 영수증 및 증빙등이 있다.
가산세의 경우 한국은 수입금액의 일정% (0.07%~0.14%)와 산출세액의 10~40% 중 큰 금액이며 대만의 경우 산출세액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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