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 시 최소 한 명의 등기이사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홍콩의 등기이사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으며, 홍콩 거주가 필수 사항은 아니다.(홍콩 거주자 또는 외국인 모두 선임 가능) 단, 등기이사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파산 또는 범법으로 인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등기 이사로 선임 될 수 없습니다. 아래는 홍콩 법인 등기이사의 책무과 역할이다.
등기이사는 아래 규정에 의거, 법인을 대표하여 특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 정관
b. 회사 조례 (622장) (CO)
c. 관습법
d. 이사회 결의
또한 등기이사의 권한과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 가능하다.
a. 해당 권한을 제한하는 회사 정관의 모든 조항
b. 회사 조례(CO), 특히 회사조례(CO)에서 규정한 이사의 일반적 의무 및 조례에 의해 구성원에게 유보된 모든 사항 포함
c. 관습법
d. 이사회 결의
홍콩 기업 등록국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다음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a.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
등기이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b. 주주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아울러 등기 이사는 권한을 부여받은 목적에 반하는 의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c. 적절한 승인을 득하거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적절한 승인은 법인의 정관 또는 임원결의에 의한 승인을 의미한다.
d. 양질의 관리역량, 전문성 및 성실의 의무가 요구된다.
e.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등기이사는 본인 개인의 사입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 되지 않도록 조율해야한다.
f.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이익에 관련 거래는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g. "등기이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삼가야한다.
h. 회사의 재산이나 정보를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과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i. 제3자로부터 개인적 혜택을 부여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
j. 회사의 정관을 준수 해야한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모든 임원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k. 법인의 회계자료를 구축 및 관리해야 한다.
등기이사는 회사가 법적 의무와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이사는 사내에서 발생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기록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는 관리 책임에서 배제되는 임원 )로서의 감독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등기이사가 기업 등록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으며 등기이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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