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고사항 및 납부 의무
대만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다.
대만인 및 영주권자 채용 시
월별신고 및 납부사항
• 퇴직연금(Labor Pension)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노동보험(Labor Insurance)
연간 신고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Withholding & Non-Withholding Tax Statement)
퇴직연금(Labor Pension)
대만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연금이다.
납부액은 피고용인의 실제 월 급여액의 퍼센트(%)가 아닌 노동·건강보험 랭크 표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인은 피고용인 월 급여에 해당하는 레벨(랭크) 기준금액의 6% (또는 그 이상)를 노동보험국에서 관리하는 개별 퇴직 연금 계정에 근로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직원의 경우 자발적인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기한
급여일 이후 노동보험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퇴직연금의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대만 국민건강보험(NHI)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소속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국이 보험 플랜을 관할하며 대만 내 소재한 국내외 국적 회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피고용인의 실제 월급의 퍼센트(%)가 아닌 월급이 해당하는 레벨(랭크)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회사는 해당 레벨 금액의 4.9%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의 경우 레벨마다 정해진 금액을 납부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
급여일 이후 건강보험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노동보험(Labor Insurance)
대만 노동보험은 일반사고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상기금을 통틀어 말한다. 노동보험 역시 피고용인의 실제 월급의 퍼센트(%)가 아닌 월급에 해당하는 레벨(랭크)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기한
급여일 이후 노동보험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노동보험의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Withholding & Non-Withholding Tax Statement)
모든 회사는 일 년에 한 번 일 년간 지급한 직원 급여와 원천징수액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대만 국세국에 신고한다. 개인은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의 대만 내 근무 시,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만 취업비자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월별신고 및 납부사항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 노동보험(Labor Insurance)
연간 신고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Withholding & Non-Withholding Tax Statement)
외국인의 경우 노동보험 중 고용보험과 임금체불 보상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직원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나 회사 대표나 외국인 직원의 피부양인은 대만 거주 만 6개월 이후 신청 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