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구개발(R&D) 투자 시 공제받을 수 있는 5가지 항목
대만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대한 투자 공제를 제공한다.
대만 재무부 타이베이 국세국은 정규직 직원의 급여, 소모품, 특허 및 기술,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해당 연구개발 지출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맞지않는 오신고 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최근 3년 동안 환경보호, 노동 또는 식품안전 및 위생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의 자격 조건 및 연구개발 활동이 경제부와 같은 실제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규정에 적합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영리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양식에 맞추어 신고서를 작성하면, 규정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지출은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납부할 법인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첫 번째는 전문성을 띈 연구개발 정규직 직원의 급여이다.
두 번째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 원자재, 재료 및 샘플이며, 이는 원자재 수입 및 출고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 계획 및 기록 또는 보고서를 통해 각 내용을 서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할 지역 내에 A회사가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산업기술 혁신 규정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을 보고했지만, 국세국은 회사에서 신고한 소모품 중 일부는 정기 점검비 또는 문구류, 출장, 보험 등의 비용임을 발견했다. 해당 비용은 순수 연구 목적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으며 국세국에 의해 세액조정됐다.
세 번째 투자 공제 가능 지출 항목은 연구개발을 위해 구입하거나 사용한 특허권, 전용기술 및 저작권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비 또는 비용이다.
네 번째는 연구개발 전용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특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이 연구개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참여하는 교육훈련비이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