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이익잉여금을 미분배할 경우 5%의 유보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만 재정부 국세국은 기업이 미분배 이익잉여금을 신고할 때 실질투자공제 적용범위, 기업합병 후 신고문제 및 특별 이익잉여금 적립 공제 규정 등을 포함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영리기업이 번인세를 신고할 때 미분배 이익잉여금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도 법인세 신고 시 2021년의 미분배 이익잉여금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위와 같이 국세국이 정리한 “미분배 이익잉여금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산업혁신규정에서 정하는 미분배 이익잉여금에 대한 실질투자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투자 범위와 투자일 확인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적용 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 매입이나 자본화하지 않은 기계와 설비는 실질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무상 임대 개량물을 잘못 기재한 기업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제 혜택은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이듬해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세국에 의하면 기업간 합병이 있을 경우 미분배 이익잉여금을 신고할 때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분배 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신고 1년 뒤에 신고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2020년도 법인세는 2021년에 신고하지만 2020년 미분배 이익잉여금에 대한 유보소득세는 2022년에 신고), 기업합병의 경우 소멸회사는 이미 미분배 이익잉여금 신고를 처리할 사람이 없으며 반드시 존속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멸회사의 신고 누락이나 존속회사의 계산착오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미분배 이익잉여금을 별도로 신고서 작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 이익잉여금 적립금 관한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66조의9에 의하면《회사법》、《증권거래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경제부,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管會) 등 주관기관의 명령으로 당해연도 이익잉여금에서 특별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거나 분배가 제한된 경우에는 공제 항목에 기재 가능하다.
다만, 일부 기업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향후 투자 및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특별 이익잉여 적립금을 따로 마련해 미래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규상 자율적립이 허용되지만 앞서 언급한 법적 기재 부분에 공제 항목으로 기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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