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직원들이 다음 여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 해고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할 수 있다.
고용주는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
회사 폐업 또는 양도 시
손실 또는 사업 긴축 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사업의 성격 전환으로 인해 인력을 줄여야 하거나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
근로자가 본인 업무 수행에 있어 무능력한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12조(통칭 "징계해고")에 정의되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주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사업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
고용주, 고용주의 가족,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동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심한 모욕을 가하는 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 또는 근로규칙 위반이 심각한 경우
고용주가 소유한 기계, 공구, 원자재, 제품 또는 기타 품목을 고의적으로 소모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고용주의 기술 및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연속 무단결근하거나 한 달에 6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행위
비록 위의 조항에는 해고 및 징계 사유가 정리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고용주가 의사소통, 면담 등의 다른 수단을 시도해도 효과가 없을 때에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고 단계에 이르렀다면, 해당 직원에게 관련 사유를 명확히 알릴 뿐만 아니라, 노동법 규정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하고, 직원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며, 예고 기간 동안 평소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처리해야 한다.
해고 통보나 해고 예고 외에도, 회사는 직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공하여 해당 직원이 “고용 보험 급부(就業保險給付)”를 신청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 해지 또는 계약 이행 해지 등으로 인한 외국인 직원의 취업허가 취소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기타 제1류 외국인 취업 지원 서류” 규정에 의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2. 취업허가증 사본
3. 거주증 사본
4. 노사가 계약 해지에 동의함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허가 취소 신청 시, “노사 합의 계약해지 동의서”를 받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부에 공고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심사 업무 템플릿에 의거, 외국인 직원이 아직 출국하지 않고 대만 내에 체류 중인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의 '퇴직증명서류(외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에 의하여 취업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노사 양측이 이미 고용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심사 당시 외국인이 이미 출국했거나 어떠한 사유로 입국하지 않아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 통지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