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주가 대만 거류증(居留證)을 취득한 후 6개월간 대만에 거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법에서 ‘6개월간 대만에 거주’라는 용어는 거주를 목적으로 대만에 입국하고 거류증을 수령한 이후 6개월간 출국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대만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한다. 6개월 이내에 출국을 할 경우, 30일 이내의 출국 1회에 한해서는 출국일수를 제한 후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고용주 신분이나 본사로부터 고용되어 대만 지점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거류증 상 거류목적(居留事由)가 고용(應聘)이기 때문에 6개월간 대만에 거주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주가 거류증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건강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건강보험서(中央健康保險署)는 미납부 기간의 보험료 외에 2~4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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