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국세국은 2022년 7월 18일 영리기업의 법인세 결산 및 청산 건을 올해부터 공고방식으로 확정세액통지서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고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3가지 경우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신고에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에 소득세법 제39조 손익상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연도 법인세 결산 또는 청산 신고와 전년도 미분배 이익잉여금 신고를 함께 처리하며 신고자료에 따라 신고항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국세국은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영리기업은 더 이상 확정세액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공고 정보만 있으면 청산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리기업이 연중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된 경우, 소득세법 제75조에 따라 해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기 결산 신고를 마쳐야 하며, 소정 양식에 따라 일전의 소득액 및 미납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그동안 관할 당국은 영리기업 신고자료에 오류가 없으면 확정세액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세국은 매년 2회 공고를 진행하며, 선별심사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자료에 따라 대량으로 확정하는 안건이라면 과세당국이 우편으로 확정세액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공고로 대체하게 된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하는 안건은 7월 31일까지 공고하며,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공고를 하게 되고, 해당 날짜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사전 공고를 진행하게 된다.
과거, 해산된 영리기업이 확정세액통지서를 받지 못해 추징세액이 없다고 오인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국은 추가로 추징 확정세액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벌칙금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해 세금징수법 제19조를 개정해 제4항을 추가하며 과세당국은 확정한 신고자료에 적용된 법규의 착오나 계산 착오가 없는 경우 신고자료에 따라 확정한 안건에 대해 공고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납세자와 과세당국 양측의 납세 징수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국세국은 만약 공고 내역에 본인의 영리기업 확정세액통지서가 없다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수정 또는 추징세액이 있는지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