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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Oct 06. 2022

대만 회사 세금 공제

대만 회사가 세금 공제를 위해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12가지 지출


대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진정됨에 따라 관광 인파 흐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국세국은 기업이 일정한 판매액을 달성하기 위해 대리점의 여행 경비 전체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출을 기타 비용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비, 분리수거 비용 등 기업이 부담하는 총 12가지 지출에 대해 기타 비용으로 기재해 세금을 공제 받아야 한다.


대만 소득세법과 법인세 심사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영업비(원재료 구입비, 설비 비용 등), 운영비(임대료, 직원 급여 등), 영업외비용(재해손실, 투자결손 등)을 제외한 총 12가지 지출항목에 포함되는 기타 비용은 세금 공제를 위해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7가지가 있다. 


협회비, 업무로 인해 직원에게 무료 지급하는 근무복 구매 비용, 위약금 및 보증금 몰수, 직원 장려나 포상을 위한 상품 구매 비용, 직원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 및 직원 체육행사 개최비, 청소 및 분리수거 비용, 비즈니스 관계로 인한 직원 장례비 지급, 위로금 또는 보상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그 외 5가지 항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기타 비용에 속한다.

 

복구 불가능한 도난 손실, 채용 및 파견으로 인한 임직원 대만 입국 시 발생하는 수화물 비용, 연회장 특별 연 회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는 친족에 대한 의료비·장례비·위로금 또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기업이 일정한 판매량 또는 판매액을 달성하기 위해 대리점이나 거래처의 여행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기타 비용에 포함된다.

 

위와 같이 12가지 기타 비용을 신고 시, 기업은 반드시 증빙 서류, 통일영수증과 일반 영수증 등을 포함한 원본 문서를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일정 구매를 약정한 대리점이나 거래처를 위한 여행 경비를 접대비로 잘못 신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기업의 상업 활동 과정에서 향후 거래 개선 또는 이익 창출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는 “미래의 거래” 증가를 예상하며 “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영업이익과 필요한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일정한 대리점이나 거래처와 약정하여 목표 판매량이나 판매액에 도달한 경우, 이는 접대의 대상이 아니며 접대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체와 대형 대리점은 대리점에서 구입한 제품이 NTD 5천만을 도달하면 식품제조업체가 대리점 소속 10명을 유럽으로 초빙하여 접대하기로 약정했다. 해당 여행 경비는 매출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접대비로 기재할 수 없으며 기타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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