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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Oct 24. 2022

대만 회사 기부 시 통일영수증 발행 관련 규정

대만 영리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자사 수입 및 구입한 상품을 기업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매출로 간주하여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본문을 통해 기부 시 매출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어떠한 상황에 매출로 간주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야 할까?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법 제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출로 간주한다. (용역 서비스를 판매할 시에도 적용)  

영업자가 판매용으로 생산, 수입, 매입한 화물을 영업자인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영업자가 영업을 청산 또는 폐업할 때 남은 물품을 채무 변제하거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대신 매입하여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구매 대행한 상품의 실제가격으로 통일영수증 발행)  

영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계약가격에 따라 통일영수증 발행)  

영업자가 위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계약가격에 따라 통일영수증 발행)  



기부 시 매출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 유의할 점  

영업세법 시행규정 제19조에 따라 상품의 시가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영수증은 자신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만약 당초 상품(원재료) 매입 시 기부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아 이미 세액 공제되었다면, 더 이상 공제는 불가하다. 반대로 상품(원재료) 매입 시 기부 목적으로 매입 했다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 대상자(수증자)로부터 기부에 대한 수령 영수증을 수령해야 하며, 상품의 원가로 기부한 회계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수증자 명칭, 수증자 TAX ID(통일번호 및 세적번호) 물품명, 수량, 금액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소득양식 97)을 발급하여 기부 대상단위로 신고해야 하며(수증자가 정부기관인 경우는 제외), 차해년도 1월에 종합원천세 신고해야 한다.  

회계기장방식 : 차변: 기부금-원가 / 대변: 완제품(재고)원가 & 매출세액  

예시: 

A사는 얼마 전 원가 NTD 5만, 예상 판매가 NTD 7만의 상품을 매입했다. 이후 A사는 B사에게 송년회 경품으로 해당 상품을 무료 기부했다. A사는 해당 상품을 원래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상품 매입 시 매입세액을 이미 납부했고 매출세액 또한 공제 신고했다. 그후 A사가 B사에게 상품을 무상으로 기부하였기 때문에 A사는 영업세법 규정에 따라 상품 판매가격(시가) NTD 7만에 구매자를 A사로 하여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A사가 상품을 구입할 때 이미 B사에게 송년회 경품으로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회계 항목을 기재하였으며, 매입세액 신고·공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판매로 간주하지 않아 통일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기부 발생 시 원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 

법인소득세 검사 규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기부의 원본 증빙서류 및 기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증여 목적으로 상품 매입 시 반드시 통일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하며, 통일영수증 면제 승인을 받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경우 일반영수증을 발급받아 구입원가로 기부금액을 인정한다. 주사업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을 기부한 경우 기부 품목의 명칭, 수량 및 원가금액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장부에 기재한 원가를 기부금액으로 인정한다.   

기부는 기부대상 기관 및 단체의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정당, 정치단체 및 경선후보자에 대한 기부는 감사원 규정한 양식에 따라 발행된 기부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스포츠산업발전규정 제26조 및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는 관련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한다.  

*참고: 기부대상이 비정부기관인 경우, 기부금은 당해연도 과세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사업 목적이나 부수 업무 사용 목적의 증정 상품  

샘플 증정, 경품 추첨, 사은품 증정, 계약에 따라 A/S 무상 부품 교체 등의 경우, 통일영수증 발행이 면제된다.  

다만, 임직원 포상 또는 접대 목적의 기부로서 매입 당시 기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기부를 판매로 간주하여 시가로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매입 당시 이미 경품으로 결정되었다면, 공제되지 않고 본인에게 통일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기부 대상자가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판매로 간주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매입 당시 이미 기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통일영수증을 발행 하지 않아도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매입 시 기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부 시 본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 정부기관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인정되는 기부금액의 상한선은 없다.  

기업이 현물 기부 할 때에는 먼저 기부물자의 원래 회계 계정 과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뒤 기부 대상의 신원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영업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부 후에 기부 영수증을 취득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부한 대상이 비정부기관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익년 1월 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란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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