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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Dec 28. 2022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대만 내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한 경우, 직원의 초과근무 시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기본 급여 외 별도 지급해야 한다. 본문을 통해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초과근무 관련 규정>

*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休息日), 일요일을 휴일(例假)로 하며, 교대 근무를 하는 업종의 경우 별도 휴무일과 휴일을 지정하여 급여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가능  



주중 초과 근무 시  

- 초과근무 시간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근무 시간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2시간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

- 예시) 월 급여가 NTD 30,000인 근로자가 3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법 : 

 평균시급 = NTD 30,000 ÷ 30 ÷ 8

(125 × 2 × 1.34) + (125 × 1 × 1.67) = NTD 544  



휴무일(休息日) 초과 근무 시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 근무 시간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1일 정상 근무 시간 8시간이므로, 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6시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67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시간은 최대 4시간

- 휴무일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과근무 시간(월 최대 46시간) 총계에 산입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상기 계산식에 따라 수당 산정

- 예시) 월 급여가 NTD 30,000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9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법 : 

 평균시급 = NTD 30,000 ÷ 30 ÷ 8

(125 × 2 × 1.34) + (125 × 6 × 1.67) + (125 × 1 × 2.67) = NTD 1,921  



휴일(例假) 초과 근무 시  

-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 외에는 근무할 수 없다.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加倍發給)를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가 추가 1일 부여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 주중 초과 근무 수당과 동일한 계산법  



국가 공휴일(國定假日) 및 연차(特別休假) 근무 시  

-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국가 공휴일 또는 특별휴가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加倍發給)를 지급해야한다.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 주중 초과 근무 수당과 동일한 계산법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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