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회계연도 말을 12월 31일로 인식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평가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하지만, 회계연도 말(FYE)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회계연도 말(FYE)을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말을 결정하고, 법정 마감일 전에 관련 부처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FYE는 회사의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12개월마다 발생하며 기 언급된 바와 같이 매해 마지막 날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FYE 설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이 임의로 FYE를 지정할 수 있다.
FYE는 법인에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연간 수익과 같은 의무적인 법률상의 요구 사항을 ACRA(회계 및 법인 규제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일정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날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의 구분 점을 결정한다.
추정과세소득세(ECI) 제출: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세무상 비용 공제 후 소득)을 의미한다.
연례 주주총회(AGM): 회사의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기타 사업상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연차 보고(AR) 제출: 회계연도 말 이후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회계연도 말에 따라 조세 감면의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기업이 FYE 설정 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다.
회계연도 초는 회사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 말은 임의 선택 가능하다.
회사의 첫 회계연도 기간은 설립 시점부터 18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후 회계연도는 이전 회계 연도가 끝난 직후에 시작하여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등록 기관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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