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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Apr 17. 2023

대만, 2023년 비거주자 급여 원천징수율 적용 기준액


대만 남구(南區) 국세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본급이 월 NTD 26,400으로 조정됨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율 인정 기준이 NTD 39,600으로 상향 조정되며, 기존 18%의 원천징수율 범위 또한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국세국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만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대만 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거주자*가 대만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먼저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 당해 과세연도에 대만 국내에 거주한 일수가 183일 미만인 경우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적용 기준은 월 기본급의 1.5배이다. 급여가 월 기본급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8%, 미초과 시 6%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된다. 국세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월 기본급이 NTD 26,400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율 적용 기준도 NTD 39,600 (NTD 26,400×1.5배)로 조정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만약 올해 18% 원천징수율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급여가 내년에 조정되지 않고 월 급여 총액이 NTD 39,600(2023년 기본급의 1.5배) 미만이라면 6%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비거주자에게 급여소득을 지급할 때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한다. 


<예시>


고용주 A씨는 2022년 외국인 직원 B씨를 고용했고, 월급 NTD 38,000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B씨의 당해 과세연도 대만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2022년 원천징수율 기준 (NTD 37,875=25,250×1.5배)에 따라 18%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므로 고용주 A씨는 B씨의 급여 중 NTD 6,84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에도 B씨의 급여가 NTD 38,000으로 동일하고 여전히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2023년 비거주자 급여 원천징수율 기준이 NTD 39,600로 인상됐기 때문에 고용주 A씨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율을 6%로 조정하여 NTD 2,280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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