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역외 면세 제도(FSIE)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 납세 대상자의 홍콩 역외에서 소득은 (특정 예외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홍콩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 후 수정을 통해 2022년 10월 28일 ‘2022역외 소득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 대상자
홍콩에서 무역, 전문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 또는 다국적기업의 역외 고정사업장(PE)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관은 하기와 같다.
· 정부 기관
· 국제기구
· 비영리 기관
· 연금 기관
· 모회사(UPE)의 투자 펀드 기관
· 모회사(UPE)의 부동산 투자 차량
· 보험 투자 기관
· 제19CA조에서 정의된 세금 감면 조항 명시된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기관 (단, 14A(1)조 제외)
· 제 23B 조에 따라, 선박 운영으로 이익을 취득한 기관
과세 대상 소득
홍콩에서 무역, 전문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의 구성원이 홍콩 역외에서 소득을 발생시켰더라도 아래에 나열된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
l 이자 소득
l 배당 소득
l 법인 지분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
l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소득
처분이익이란 법인의 지분(파트너쉽 지분 제외) 판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며, 지적재산권(IP) 소득은 지적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의미한다:
(a) 해당 지적자산의 전시, 사용 또는 전시 및 사용할 권리 (홍콩 역내/외 관계없음)
(b) 해당 지적자산의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달할 것을 약속한 행위
다음과 같은 경우, ‘홍콩에서 수령한 소득’으로 간주된다.
(a) 홍콩으로 송금되거나, 홍콩으로 전달 및 반입하는 경우
(b) 홍콩에서 영위되는 무역, 전문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c) 이를 사용해 유동자산을 구입하고 해당 자산을 홍콩으로 가져온 경우
해당 법안에서의 ‘순수 지분 보유 법인’은 다른 법인의 지분만 보유하고, 매각에 따른 처분 이익과 부가적인 소득을 얻는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홍콩에서 소득을 수령한 연도가 아닌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경제적 실체가 있어야 한다.
홍콩 내 과세 대상자가 홍콩 역외에서 수행한 연구 및 개발 (R&D) 활동에 따른 지출 역시 적격 지출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피투자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이상이 불로소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요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배당 또는 처분 이익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이상 피투자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홍콩 역외에서 처분한 지분이나 적격 지적재산권(IP)의 손실은 특정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자의 과세 연도 혹은 이후 과세 연도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과 상계 처리될 수 있다.
배당 소득에 대한 15% 이상의 과세 조건에 대해, 법안은 검토 접근(Look-Through) 방식을 적용한다. 기 납부한 국외 세금에는 최대 5단계의 피투자사 (직계 피투자사 포함)에서 지급한 배당금 및 기초 이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은 국외 관할권의 기본 세율을 참조하는 대신, 실제 소득 및 이익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을 참조한다. 추가로 배당금 지급 후 1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 기초 이익의 총액은 해당 배당액과 동일하거나 더 많아야 한다.
역외 면세 제도(FSIE)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 보다 관대한 검토 접근(Look-through)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MNE)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5개 피투자회사의 배당금 및 기본 이익에 대해 국외 세금으로 간주된다.
비조약 관할권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유사하게, 조세조약 관할권에서 납부한 외국 세금 중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협정(CDTA)에 따라, 양자 간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국외 세금은 단방향 세액 공제로 간주될 수 있다.
세액 공제는 홍콩 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특정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홍콩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외 세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역외 면세 제도(FSIE) 외에도, 선납 세금의 세액 조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 제 50조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23/24 과세연도에 납부해야하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과 시 적용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대상자는 경제적 실체 요건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정보 제출이 요구된다. 세금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들은 적합성 테스트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최대 5년 동안 유효하다. 법안 제정 전 임시 조치로 납세자는 제안된 경제적 실질 요건 준수 여부와 관련 홍콩 세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상세 내용은 홍콩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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