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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Aug 18. 2023

홍콩 법정 기업연금제도(MPF) 적립 규칙 및 규정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연금 기금인 MPF는 홍콩 정부가 만들고 승인된 민간 기관에서 제공한다. MPF는 홍콩 기업 및 임직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홍콩 MPF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 고용인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주가 고려해야 할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홍콩에서의 MPF란 무엇인가?

MPF는 2000년에 도입된 완전히 기금화 된 적립 제도로, 홍콩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며, 위탁운영플랜(Master Trust Schemes)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MPF제도 중 하나이다. 고용주, 고용인인, 자영업자 및 자발적으로 해당 적립 계좌를 열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 적립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자발적인 적립 기여자 모두 개인 연금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위탁운영플랜(Master Trust Schemes)에는 하기 계좌가 포함될 수 있다.

l   적립 계정

l   개인 계정

l   TVC 계정

고용주 후원 제도 (Employer-sponsored scheme) 및 산업 제도 (Industry scheme)는 개인의 직업에 따라 제공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 제도는 주로 외식 및 건설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MPF제도의 기금 유형 및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MPFA 웹사이트 참조 바란다.


2. 홍콩 MPF 제도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는 무엇인가?

고용주는 고용인이 MPF 계정을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고용주는 MPF 개설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18세 이상 65세 미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들을 고용한 후 60일 이내에 MPF제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 관계가 고용 시작 후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MPF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MPF제도 신청 후 고용주는 직원의 MPF 계좌에 적립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정규직 직원들의 적립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매월 10일에 이루어진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고용인의 총 소득의 5% 수준을 MPF 계정에 각각 납입해야 하며, 납입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월급을 받는 고용인의 경우, 최소 및 최대 관련 소득 수준은 각각 HKD 7,100와 HKD 30,000이다. 자영업자는 수입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무적인 MPF 납부 외에도, 자발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 기간마다 직원의 관련 소득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할 납입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 후, 고용주는 계산된 금액을 고용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며 계산된 금액을 고용인의 MPF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3. 홍콩에서 MPF는 과세 대상인가?

고용인은 MPF제도의 자신의 적립금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HKD 18,000 달러이다. 자발적인 적립금은 납입의 세부 사항과 MPF 제도에 따라 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4. MPF 적립 계정은 어떻게 만드는가?

MPF 계정을 만드는 간단하다. MPF 제도 당국(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MPFA)은 고용주가 고려할 수 있는 승인된 MPF 신탁관리자 목록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HSBC의 MPF 플랜은 개인에게 전 세계 채권, 홍콩 및 중국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제도를 제공한다. 선택한 MPF제공 업체에 연락하여 원하는 제도에 대한 관련 고용주 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고용주가 MPF 제도신청 완료하면 고용주 식별번호가 발급되며 고용인의 은퇴 제도에 대한 의무적인 도움을 이행해야 한다.


5. 홍콩 MPF에 따른 고용인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고용인인은 정기적으로 적립금 5%를 납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용주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다.


6. 홍콩 MPF 규정에 따라 면제 가능 한가?

홍콩에서 근무하는 모든 고용인인이 MPF제도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는 홍콩 정부의 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는 해당 고용인인이 해외 은퇴 제도의 회원이거나 홍콩에서 13개월 이하 거주할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7. 벌금

MPFA는 불만 접수를 통해 법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를 발견하고 현장 실사도 진행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에서 MPF적립금을 공제하거나 고용인을 MPF제도에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불이행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한다.

l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됨.

l   기여금을 미납하는 경우 5%의 부과금이 추가됨.

l   미납 기여금과 추가 부과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l   비 준수 고용주 및 개인, 그리고 그들의 관리자, 등기이사, 파트너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가 MPFA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PFA는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MPFA 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


8. 홍콩을 떠날 때 MPF 금액을 어떻게 인출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은퇴 시 적립한 MPF 자금을 인출한다. 만약 이사를 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홍콩 MPF를 조기에 인출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조기 인출은 홍콩을 영구적으로 떠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미 홍콩을 떠났거나 곧 떠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직장으로 재입사 하지 않거나 홍콩 영구 거주자로서 정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약을 제출해야 한다.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조기 인출한 후에 동일한 MPF를 다시 신청할 경우, 다시 납입 인정되지 않는다.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MPF 제도에 인출 신청을 한 후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   신분증명서류 (예: HKID카드)

l   홍콩 영구 이사로 인한 MPF 인출을 위한 청구 양식

l   거주지 변경을 법정으로 확인하는 서류

l   홍콩 외의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


프레미아 티엔씨가 드릴 수 있는 지원

MPF 계산과 급여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회사의 시간 및 자원을 필요로 하는 소모적인 작업이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급여 및 MPF 계좌 설정 및 고용인인의 MPF 제도 등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를 대행 및 컨설팅해 드릴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이메일 및 유선으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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