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법인은 감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감사 면제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이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된 적격한 감사인 또는 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감사 받아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이제 소규모 법인은 특정 기준에 부합 시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감사 면제는 소규모 기업(small company)에 적용되며 다음 세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기업(small company)으로 간주되어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회사의 총 수익이 1,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회계연도 말 기준, 회사의 총 자산이 1,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정규직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한회사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휴면 상태인 회사로, 설립 이후 계속 휴면 상태이거나 전체 회계연도 동안 휴면 상태여야 한다.
- 연간 매출이 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면세사회사여야 한다.
지주회사와 모든 자회사를 포함하는 그룹 회사도 모든 자회사 및 사업체가 하기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기업(small company) 조건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회계연도 기준, 직전 2개년도 동안 소규모 기업(small company) 조건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모든 법인 및 사업체는(감사 면제 법인 포함) 소득 신고를 위하여 싱가포르 회계 기준(SFRS) 또는 국제 회계 기준(IFRS)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ACRA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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