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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Aug 24. 2023

[대만 법인운영] 건설업체, 순자산 및 계약총액 신고


대만 내정부 영건서(營建署)에서는 대만 내에서 건설업(營造業)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 사업량을 명확히 산정하고, 과도한 계약 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건설 업체에게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공사수첩(承攬工程手冊)과 최근 년도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순자산 및 공사 계약 총액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당국에 따르면, 건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계약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  

건설업법 제23조

    건설업체의 도급 공사는 공사 원가 한도 및 공사 규모 범위에 따라 실시하되, 일정 기간 계약 총액은 순자산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도급원가 한도 산정, 공사 규모 범위 및 기간 결정에 관한 규정은 중앙 주무관청에 의해 정해진다.  


건설업 공사 원가 한도 금액, 순자산 신고 및 일정 기간 공사 금액 결정 방법 제7조

    건설업체는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도급공사에 관한 공사수첩과 최근 년도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재무상태표를 등기주소가 등록된 시(市), 현(縣)의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순자산은 최근 년도의 법인세 신고서 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액으로 정한다.  

    전년도 순자산 신고 기간 이전에 설립된 건설기업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당기 순자산 신고 기간 이후에 설립된 건설기업의 경우, 설립 당시 설정한 자본금으로 신고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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