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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Dec 01. 2023

[대만 법인운영] 대만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료 공제


대만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며, 소유한 건물 및 주택을 사업에 이용하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유한 주택에 관련된 비용이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일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자. 


국세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사무실, 의료 및 진료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치세, 가옥세 및 주택 일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임차비용으로는 처리될 수 없다.


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기술자, 의사, 약사, 조산사, 작가, 중개인, 대서인, 공예가, 공연자를 포함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세국은 사업소득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임차 비용으로 분류할 수 없으나, 적격 증빙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예시) 국세국에 따르면 2021년 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조사한 결과, 토지가치세, 가옥세, 감가상각비 외에 해당 의료 시설에서의 임대료로 NTD 60만를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 임대료의 경우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신고 내역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하여 수도·전기·가스 요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분의 1로 계산하며, 의료 시설에 설치된 유선 전화나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비용 또한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이 손금 산입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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