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조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Hasil 사이트)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 말레이시아에서 과세대상 소득은 항공/해상/운송 관련 업종 및 은행업/보험업 등 국제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 법인의 말레이시아 납세자 간주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 및 통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되는 상황에 해당하며, 경영 및 통제는 통상 이사회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행사된 것으로 본다.
• 통상 법인은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RM2.5백만 이하의 자본을 가진 법인은 하기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최초수익 RM500,000 (YA 2020부터 RM600,000 적용)은 17% 적용
– RM500,000 초과수익(YA 2020부터 RM600,000 적용)은 24% 적용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는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말레이시아 세법의 적용을 받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제도이다. 말레이시아 납세거주자는 비거주자에 지급할 대금 총액에서 원천세를 제하고 대금 지급 후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
– 로열티 – 10%
– 동산의 임대료 – 10%
– 기술 및 관리용역비 – 10%*
– 이자 – 15%*
– 배당 – 면제
– 기타소득 – 10%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개인 소득세 특징
•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말레이시아 원천의 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이며,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진 대상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항공/해상/운송 및 은행업 등 특정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제 조세의 적용을 받는다.
• 말레이시아 선박의 선원과 같이 연간 근무일이 60일 미만인 외국인 및 55세 이상의 말레이시아 연금수령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간 근무일이 60일 초과, 182일 미만인 외국인은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받는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하기와 같이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 부모 양육 소득공제
–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 3차 교육받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말레이시아 납세자 충족요건
• 1년 동안 최소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 거주
• 1년 동안 182일 미만으로 체류하였지만, 전년도와 차후년도 기간에 연속으로 거주하여 총 182일 이상 체류한 경유. 하기의 사유로 일시 부재하였으나 부재 이전 및 이후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부재 기간 역시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출장
– 병가
– 14일 이하의 여행
• 1년 동안 90일 이상 체류하고 과거 4개 연도 중 3개 연도에서 최소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자 신분이었던 경우
• 직후 연도에 거주자이고 직전 3개 연도에 거주자인 경우
말레이시아 개인 소득세율
• 개인 소득세는 최초 소득 RM5,000은 비과세이며, 그 이후 0%~3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비거주 개인은 30% 고정세율(YA 2020부터 30% 적용) 또는 누진세율 중 더 큰 금액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사보수, 컨설팅 비용 및 기타 수익도 30%(YA 2020부터 30% 적용) 고정세율이 적용된다.(YA 2020부터 30% 적용).
• 비거주 개인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계약 종료/퇴사 또는 말레이시아를 3개월 이상 떠난 경우, 세무정산을 해야 한다. 미납세액이 없다는 국세청 발급 납세필증을 수령하고 미납세액을 정산한 후,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및 인지세
•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에 따른 수익에 양도소득세(RPGT)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
•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 구매 시, 매매계약서(SPA) 및 대출계약서에 따라 법적 효력을 위한 인지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