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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an 18. 2024

대만 직원 회식 및 단체여행: 부가세 매입세액 미공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 단합을 위해 직원 여행이나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회식이나 직원 단체 여행 시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전체 회식을 개최하거나 직원 여행을 주선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비용에 대한 통일영수증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직원 여행, 단체 활동 등에 대해 지불한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가능한 세액이 아니며, 이는 개별 직원의 보상성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A회사는 중추절(추석) 행사를 기획하며 2023년 9월 B음식점과 장소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NTD 42만을 지불했다. 또한, 이 행사의 경품 추첨행사를 위한 사은품으로 C사로부터 NTD 21만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다. 부가가치세액 NTD 3만 ((NTD 42만+NTD 21만)÷1.05×0.05)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할 수 없다. 


만약,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을 시 세금징수법 제48조의1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국세국의 조사 전 자진신고 및 누락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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