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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Feb 16. 2024

싱가포르 회사 설립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규정


싱가포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을 운영할 시에 알아야 할 중요한 준수 요구 사항들이 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된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회사 비서역을 임명해야 한다. 회사 비서역은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여야 한다.   
  

회사의 등록 주소로 실제 싱가포르 현지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싱가포르 회사에 최소 1명의 현지 거주인 등기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 등기이사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채무 문제가 없어야 하며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현지 거주 등기이사 및 비거주 등기이사 모두 대상 조건에 부합 시 인원 제한 없이 추가 임명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회사의 예상 또는 실제 연간 수익이 S$ 1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VAT) 또는 판매세(Sales Tax)로 알려진 GST (Goods and Services Tax) 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GST 등록 회사는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세금(현재 8%)을 부과한다.(2024년 1월부로 9%로 인상) GST 등록 회사의 경우 국세청 GST 신고 진행 필요하다.  


싱가포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사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사업 활동에는 식당, 교육 기관, 여행사, 금융 서비스 및 특정 물품의 수출입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2017년 3월 31일부터 싱가포르에 물리적 접근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싱가포르 회사의 지배자(Controllers)의 정보 및 자료의 원본 및 사본 보관이 요구된다.
  

싱가포르 회사의 거래 및 재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회계 증빙 및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 및 증빙서류는 관련 거래가 완료된 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회사 세부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 기업청 통해 변경 작업 진행되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변경 filing을 못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된다.


    매년 싱가포르 기업청(ACRA) 통해 연차보고 신고 진행 및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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