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급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안내

by 프레미아 티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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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여 비고정 급여를 지급하시는 등 여러 유형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급되는 급여는 대만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를 하셔야 한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하시는 소득 유형 및 금액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대만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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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D 41,205 : 2024년 대만 최저 임금 NTD 27,470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임에도 직원이 소득세원천징수표에 따른 면세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표의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 중 부양가족이 없는 거주자이며 월 고정급여가 NTD80,000일 시, 소득세원천징수표에 따라 면세양식 작성한 경우 원천징수액은 0원이며, 면세양식 미작성했을 시 급여의 5%인 NTD 4,000을 원천징수한 후 NTD 76,000을 피고용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만약 동일 직원이 1월에 NTD 120,000의 연말 보너스를 받을 시, 이는 비정기적 급여로 5%에 해당하는 NTD 6,000를 원천징수 후 NTD 114,000를 지급해야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액의 1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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