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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an 06. 2022

대만 2022년 초과근무수당 지급

2022년부터 본래 업무 외 일/숙직 근무 시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2022년 1월 1일부터 36년간 계속되어 온 '피고용자 주야간 근무에 대한 고용주 시행 주의사항'의 적용이 중지된다.


이로써, 피고용자가 본래의 업무 외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로 인해 일•숙직 또는 당직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피고용자가 주야간 근무를 할 때의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 주의사항은 1985년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에는 공장이나 기업 피고용자가 일과 후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업무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상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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