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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Nov 26. 2024

대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관련 벌금 사항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 및 거래처에게 급여나 용역료 등을 지급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나 용역료 등 지급 시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지난 게시글 대만 원천징수세 알아보기 를 통해 다양한 원천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안내하겠다.  


본문에서는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이며,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까지 미신고, 미납부 시 벌칙사항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만에서 개인 및 기업은 크게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천세 미공제 했을때 

대만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해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해야했거나 과소공제해서 미공제된 금액의 1배에서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벌금은 면제될 수 있으며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할 수 있다. 


원천세 미신고 했을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규정된 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의 부과된다. 해당 벌금은 최소 NTD 1,500, 최대 NTD 20,000까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벌금은 절반으로 경감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징수기관으로부터 기한 내에 신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벌금은 최소 NTD 3,000, 최대 NTD 45,000까지 부과된다. 


원천세 미납부 했을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 3일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1%의 체납금이 부과된다. 체납금은 30일까지 최고 10%까지 부과되며, 세금납부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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