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한국과 달리 조세 관련 기본법 없이 개별 세목별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관세 등은 국세에 해당하며, 토지세, 건물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관세(關稅)를 제외한 국세는 대만 재정부 산하 국세국에서 징수하며, 지방세는 각 지방정부 소속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려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조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만의 주요 세목과 과세 방식, 납부 기한 등 조세제도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만의 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대만 국내 원천 소득
1년 183일 이상 거주 시 거주자로 분류, 대만 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최저한세 적용
과세 소득별 5~40% 세율 적용, 표준 공제 및 특별 공제 가능
법인세
대만 내에 본사를 둔 영리기업(외국 법인의 대만 자회사 포함)은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세무상 비과세 대상:
- 대만 기업 간 배당금
- 증권 및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이윤
- 토지 매각으로 발생한 이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타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 가능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손실 및 비용 공제 가능
대만에서는 상기 세목 외에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의 경우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인이 대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원천징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VAT)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매출액 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 필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 5% 적용,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타 주요 세금
인지세: 계약서, 재산 매각 증서, 부동산 거래 서류 등에 부과
물품세: 대만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특정 상품에 대해 1회 과세
증권거래세: 특정 비과세 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 거래에 부과
대만에서는 세목별로 과세 대상 및 납부 시점이 다르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담당기관: 국세국
대만의 조세제도는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기업의 운영 방식과 투자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조세 규정과 대만 현지 세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무 신고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만에서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세무 및 조세 관련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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