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불균형 극복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당초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외에 제 2세대 건강보험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보너스, 파트타임 급여, 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정규 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부당성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한 월 급여 총액과 피고용자의 월 보험 가입 급여 총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됩니다.
대만 제 2세대 건강보험 추가 보험료 납부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15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예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 하루 전까지 미지급액의 0.1%가 매일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연체료 상한은 미지급액의 15%입니다. 미납된 제 2세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국은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체료 납부서를 자동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대만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 이외의 전문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제 2세대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료 금액이 NTD 20,000인 경우 2.11%인 NTD 422가 제 2세대 건강보험으로 공제됩니다.
제 2세대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일 기준 익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2세대 건강보험은 매월 납부 대상이며, 익년 1월 연도별 제 2세대 건강보험 신고를 통해 1년간의 내역을 종합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지급자 의무)
제 2세대 건강보험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온라인 납부, 은행 방문 납부, 편의점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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