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정책 문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광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확인할 사항(3)
생성하여 검토가 완료 된 광고, 쉽게 말해 생성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운영되지 않은 광고는 기본적으로 정책문제를 확인해보아야한다.
도구 및 설정의 정책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며, 여기에 빨갛게 비승인이라고 표기된 경우 또는 디스커버리 캠페인인데 제한적 승인이 적용된 경우라면 광고는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 제한적 승인과 비승인 - 로 나뉜다.
제한적 승인의 경우 말그대로 제한적으로는 승인이 가능한 상태로, 비승인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조건 하에서 광고를 설정한다면 운영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류나 개인 건강 또는 개인의 금전적인 사정 등에 관련된 소재의 광고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적 승인 라벨이 붙는다고 봐야한다. 이 경우 광고주 선별 잠재고객(고객 일치 타겟팅, 내 데이터 세그먼트, 유사 세그먼트, 맞춤 세그먼트를 설정하거나 Gmail 광고를 하고자한다면) 광고는 불가한 상황이다. 다만, 사전 정의된 Google 잠재고객(구매 의도, 관심분야, 인구통계, 상세 인구통계, 생애 주요 이벤트, 위치 타겟팅)의 설정은 가능하다.
또한 제한적 정책문제가 적용된 디스커버리 캠페인은 운영이 불가하다. 이는 캠페인의 특성상 고객의 신호데이터가 광고 노출에 이용되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된다.
광고가 비승인일 경우 광고는 노출은 불가하다. 정책문제로 인한 비승인이라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진행해야한다. 캠페인에따라 이의신청을 요청하는 버튼의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책문제 항목에서 각 정책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각 캠페인 내 광고 항목에서 상태 세그먼트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이의신청 버튼이 보여진다.
만약 2회 이상 동일한 사유, 동일한 범위(캠페인별, 광고그룹별, 광고 별)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나 검토가 진행되지 않거나 모두 실패인 경우, 두 번 이의신청을 실패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Google Ads 검토 팀에 수동으로 사람이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된다. 두 번의 이의신청 기록이 발생했다면 gTech팀으로 연락해 수동검토를 요청하면되고, 일반적으로 24-48시간 내에 수동 검토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동검토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비승인이라면 검토팀은 gTech팀에 비승인 사유를 공유하지 않은 채 비승인이 맞다는 연락만을 해올 것이다. 그렇다면 Google Ads내 고객센터 등을 참고하여 정책에 맞지 않는 항목이 무엇일지 스스로 사유를(사이트 내 문구, 리디렉션, 설명 내 띄어쓰기, 상표권 사용 등 다양한 사유)찾아내어 고쳐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