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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ince ko Feb 09. 2017

법무부, 출입국법 개정 꼼수인 이유

늦었지만 환영, 제 밥그릇 챙기는 여전한 구태는 유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아닌 거소이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 수 있는데, 그 동안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못하고 출입국관리소까지 가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은 지금, 불합리한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은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법무부 출입국이 발급비용 수수료가 상당한(3만 원) 외국인 등록을 뺀 점은 '체류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을 하는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장기체류하며 주민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들이 외국인 등록을 굳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내 행정시스템에 서툰 이들에게는 가까운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에서 외국인 등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체류 외국인의 편익보다는 법무부 출입국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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