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안국점의 한 달 매출은 약 8억 원(일평균 약 2,66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2. 좋은 상권을 선점한 대표 핫플레이스 브랜드는 건물주의 임대수익을 만족시켜 준다.
3. 2023년 기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의 매출액은 360억 원, 영업이익은 126억 원이다.
'방금 나온 베이글, 따뜻한 수프가 기다리는
가장 가까운 런던 속 베이글 뮤지엄'
런던 베이글 뮤지엄 1호점 안국점(ⓒ엘비엠)
최근 베이글은 국내 디저트 시장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명한 베이글 전문점은 오픈런(매장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구경하기도 어렵다. 주요 상권의 길거리 로드샵에서 성공한 베이글 매장은 베이글 열풍을 이끌고 있다. 바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코끼리 베이글'이 대표적이다.
베이글은 17세기 초 폴란드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이다. 19세기에는 동유럽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이주하면서 정착한 미국 뉴욕과 캐나다 몬트리올이 베이글의 도시로 유명해졌다.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로 만든 베이글은 가운데에 뚫린 동그란 모양이 기본이고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 데이터를 조사·분석하는 '아하트렌드'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사업자로 등록된 3600여 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검색량 순위에서 도미노피자(1위)와 BHC(2위)에 이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3위(74만 7400건)를 차지했다. 베이글 매장이 교촌치킨(5위), 투썸플레이스(7위) 등 쟁쟁한 프랜차이즈를 제치고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것이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1호점 안국점(ⓒ엘비엠)
런던 베이글 뮤지엄 1호점 안국점(ⓒ엘비엠)
2021년 9월, 안국(북촌)에서 시작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영국 런던이 떠오르는 인테리어와 특색 있는 베이글로 ‘빵지순례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이후 도산공원과, 제주, 잠실, 수원, 여의도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며 베이글 열풍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1호점이 위치한 안국 상권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수요가 끊겼으나 MZ세대들이 대체수요로 유입되면서 힙한 먹거리와 패션지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서울공예박물관을 주변으로 노티드, 어니언, 랜디스도넛,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MZ세대를 겨냥한 베이커리나 카페가 자리를 잡았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1호점 안국점(ⓒ엘비엠)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안국점(1호점)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84.9㎡(86.18평), 연면적 831.8㎡(251.63평), 용적률 225.11%, 건폐율 59.66%이다. 최근 이 건물은 67억 원에 거래되며 2022년 3월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평당 가격은 7774만 원 수준이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우량 임차인을 유치한 것뿐만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이 신축기준 150%에 불과하지만 현재 용적률은 225.11%로서 꽤 많은 이득을 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안국점의 한 달 매출액은 약 8억 원(일평균 약 2,66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임차인의 높은 매출액은 임대료 부분에서 향후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좋은 상권을 선점한 대표 핫플레이스 브랜드는 계속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는 건물주의 임대수익을 만족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롯데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잠실점의 월 매출액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션업종에 비해 객단가가 낮은 F&B 업종이 이렇게 높은 매출을 올리는 건 이례적으로 보인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운영사인 엘비엠(LBM)의 2023년 매출액은 360억 원, 영업이익은 126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물주라면 임차인의 외국어 표기 간판도 신경 써야 한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별로 외국어 간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법상 간판에 외국 문자를 표기할 때 한글을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 높이가 4층이 넘지 않고 간판 면적이 5㎡ 이하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