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어유치원의 인기는 꾸준하다.
2. 5년간 영어유치원은 37% 증가했다. 반면 어린이집은 22.5% 감소했다.
3. 영어유치원은 용도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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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 ECC IVY KIDS 홈페이지 中
학령인구 감소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는 꾸준하다 (ⓒSIE.K)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반면 영어유치원(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과 교육플러스에 따르면 2019년 전국 615개소였던 영어유치원은 2023년 843개소로 약 3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이 3만 7371곳에서 2만 8954곳으로 22.5%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3년 전국 843개소의 영어유치원 중 서울(258개소)과 경기(230개소), 인천(41개소) 등 수도권에만 529개소로 약 63%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 자치구별 영어유치원은 강남구(37개소)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양천구(24개소), 송파구(22개소), 용산구(20개소)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강북구와 종로구는 각 2개소, 금천구와 중랑구는 각 1개소가 있었다.
월평균 교습비는 전국 평균 121만 원으로 세종시가 148.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142.4만 원, 서울 141.6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영어유치원이 191.7만 원으로 월평균 교습비가 가장 높았고 서초구(184.5만 원), 용산구(163.8만 원)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기준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5만 원이다. 영어유치원의 부담 비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452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2배가 넘는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치원은 8562개 감소했고, 어린이집은 8248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3년 뒤인 2028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영어유치원 현황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 및 교육플러스)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고 학원이다 (ⓒ교육부)
영어유치원은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시설을 말한다. 법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원법 적용 대상인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유치원’을 쓰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과 유사한 외국어를 상호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유치원의 대지와 건물은 당해 학교(유치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야 하며, 대지 안에는 설립·경영하는 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건물, 대지, 체육장, 교구 등)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부동산에 사권(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유해업소·시설이 유치원 설립 예정지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유치원 설립인가를 할 수 없다. 절대보호구역은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상대보호구역은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제한이 있다.
영어유치원(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말 그대로 사설학원이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유치원만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만 가능하다.
집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1종, 2종)은 동일건물 내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 별로 학원(교습소 포함)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한다.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함)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로서 가능하다. 또한,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으며,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용 부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하고, 전유 부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해당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학원 설립이 가능하다.
집합건축물의 학원설립 불가능 지역 (ⓒ경기도교육청)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영어유치원(유아대상 영어학원) 역시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 안에 설립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가까이 붙어 있지만 않다면 같은 건물 안에서도 영어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
교육환경 유해업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무도학원), 사행행위장, 특수목용장 중 증기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인형뽑기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성기구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서, 위험물취급소, 동물 가죽 가공·처리시설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당구장과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유해업소로 구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