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A 씨는 상가건물 2층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인 B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임대인은 본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계약금 및 잔금)을 임대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A.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즉 등기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이나 잔금을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불가피하게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자신은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나 관련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했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며, 계약 명의자와 보증금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추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 및 날인합니다. 특약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포함된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 계약자가 가족(부부,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이라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후,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본인인지,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녹음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 참고「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즉 등기 명의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임대인의 요구로 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임차인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1.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의 요청으로 ○○○ 명의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