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기본 정보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등기한 순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지목, 건물 구조와 층수, 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하려는 상가건물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갑구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 번호, 등기의 목적(소유권 보존 및 소유권 이전 등) 접수일, 등기의 원인, 권리자와 기타 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가장 하단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갑구에서는 '소유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거래 또는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의 내용이 있다면 소유자의 신용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갑구에 가압류나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압류 :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하여 법원이 소유자 재산을 묶어둔 상태
* 가처분 :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법원이 부동산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유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다양한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등)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구에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담보 및 사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미 설정된 선순위 담보 때문에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어 향후 경매 등의 권리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담보평가를 통해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된 상가건물은 피하고, 담보여력이 충분하거나 안전한 상가건물을 골라 계약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