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기본 정보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등기한 순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지목, 건물 구조와 층수, 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하려는 상가건물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5 2025-12-16.jpg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갑구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 번호, 등기의 목적(소유권 보존 및 소유권 이전 등) 접수일, 등기의 원인, 권리자와 기타 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가장 하단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갑구에서는 '소유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거래 또는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의 내용이 있다면 소유자의 신용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갑구에 가압류나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압류 :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하여 법원이 소유자 재산을 묶어둔 상태
* 가처분 :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법원이 부동산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유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


인터넷등기소 6 2025-12-16.jpg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다양한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등)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구에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담보 및 사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미 설정된 선순위 담보 때문에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어 향후 경매 등의 권리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담보평가를 통해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된 상가건물은 피하고, 담보여력이 충분하거나 안전한 상가건물을 골라 계약합니다.


인터넷등기소 7 2025-12-16.jpg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8 2025-12-16.jpg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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