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원본을 돌려줘야 보증금을 빼 준다고 합니다

by 부동산코디 함순식

Q.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돌려줘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임대인의 요구대로 계약서 원본을 돌려줘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종종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줘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계약서 반환 의무까지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임대인은 내 건물에서 사용, 수익 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결국 내 것이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임대차계약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회수하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 원본을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족하지, 임차인에게서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약사항 작성예시

제○조(임대차 종료 시 서류 처리)

① 임대차 종료 및 목적물 인도가 완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②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반환 여부는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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