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분쟁, 누구에게 반환하는게 맞나요?
by 부동산코디 함순식 Feb 10. 2026
Q. 임대인은 임차인 A와 B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보증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A에게, 나머지 1천만 원은 B에게 받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A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은 A 단독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B는 A와 상가를 공동 임차한 것이라며, 자신이 부담했던 1천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A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보증금반환채권은 공동임차인들이 준공유할 수 있고,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임차인 1인에게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임차인 A와 B가 보증금 중 일부를 각자 부담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을 A가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A를 임차인 단독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A와 B는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B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 B가 A에게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A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특약사항 작성예시
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본 계약의 임차인은 A 단독으로 하며,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 A에게 반환한다. 제3자가 부담한 금원에 대하여 임대인의 반환책임은 없다.”
※ 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