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인근에 재개업한 양도인, 막을 수 있나요?

by 부동산코디 함순식

Q. 신규 임차인(“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양수인은 인테리어, 에어컨, 냉장고, 주방설비 및 식자재 등을 모두 넘겨받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양도인은 근처에 동일 업종의 식당을 다시 개업했고, 양수인은 그로 인해 매출을 떨어져 억울한 상황입니다. 상도의를 저버리고 근처에 재개업한 양도인을 막을 수 있나요?


A. 네,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고, 인근에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새로 열었다가 양수인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가게를 넘기면서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권리금의 성격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수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 식자재, 레시피, 노하우 등 물적자원과 종업원 등 인적자원을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단순히 시설이나 설비와 같은 대가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양도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양도인은 10년 동안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적 범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10년간의 동종 영업금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최대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은 영업의 중지나 폐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을 대상으로 경업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해 계속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고, 소송 중에 양도인이 식당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시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였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권리금 반환청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매출액의 감소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행위와 실제 매출 피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약사항 작성예시

계약서에 넣어두면 실무상 안전한 계약조항


경업금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양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영업을 양도한 날로부터 ○년간, 본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km 이내에서 동일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인이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④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하며,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양수인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사용하던 상호( ○○미용실),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미용실에 특별히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수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채무자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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