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언론 보도 사건 # 3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대낮에 분당 아파트 침입 사범 구속 기소

by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제주도 주택 마당에 널려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절도범'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뉴스는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뉴스를 보며 과거 제가 성범죄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 역시 당시 언론의 상당한 집중을 받았는데요.


경기 분당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했던 사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대여성,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분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의 내용시사점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

형사 전문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16.jpg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당시의 언론보도입니다.

대낮 아파트 침입해 거실 활보‥20대 취준생 징역형 신고


A는 한 아파트 계단에 숨어 피해자 B의 자녀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유심히 보며 그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이후 A는 그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집이 빈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간 뒤 곧바로 안방으로 가 서랍을 뒤져 여성의 속옷을 발견합니다.


A가 B의 속옷을 꺼내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온 순간, 때마침 귀가한 B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사건은 당시 성폭력 전담 검사였던 저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A는 재판과정에서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게 되 들어간 것일 뿐, 계획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도 없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가 해당 아파트와는 전혀 무관했던 점, A가 당시 금품 등 다른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직행한 점, B에게 발각될 당시 손에 여성 속옷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2. 시사점


해당 사건의 죄명은 '주거침입, 절도미수'입니다.


죄명만 놓고 보면 성범죄 사건이 아닌데요.


그러나 절도의 피해품이 여성 속옷이었다는 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주거지 내부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준하여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같은 죄명에 대해서도 다른 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수사, 재판 대응방향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일반인의 시각과 법조인의 시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로 의뢰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털어놓기를 꺼렸던 사실이 제 시각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뢰인분들은 놀라시곤 하는데요.


여기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그간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형사 전문 김정호 변호사 명패, 명함 2.jpg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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