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법무법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들
얼마전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워크샵이 있었다.
법무법인 청목은 매년 한 번씩 구성원 워크샵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는 작년 12월 합류하여 이번이 첫 워크샵이다.
법무법인의 운영 형태는 크게 공산제, 별산제로 나뉜다.
공산제란 법인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사건 사건 수임으로 인한 이익,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용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는 시스템이다.
반면 별산제란 각 변호사가 각자 자기가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 비용 역시 해당 변호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운영 형태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공산제는 수익과 지출이 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대규모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대형 사건 수임에 유리하다. 반면 각 변호사의 능력, 기여도에 따라 '무임승차',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무임승차,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 공산제로 시작했던 법인도 별산제화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요소는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 법무법인은 사리판단이 밝은 변호사들이 모인 집단인 점을 고려하면 공산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반면 별산제는 각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 사건을 수행하므로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건 수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대규모 마케팅 등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법무법인 청목은 기본적으로는 별산제 로펌이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같은 법무법인의 이름을 사용하며 옆방에 어떤 변호사가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일반적인 별산제 로펌과는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청목의 변호사 영입은 대부분 내부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끈끈한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로펌이다.
자타공인 우리 로펌 도산법 전문가이자 막내인 엄건용 변호사님이 이를 '느슨한 연대'라고 표현했는데, 법무법인 청목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 점이 필자가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법무법인 청목을 택한 이유이다.
필자는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진정한 '나의 일'을 하고 싶었고, 더이상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하기 싫었다.
그렇지만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다른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법률사무소나 별산제 법무법인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법무법인 청목은 '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원활히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별산제와 공산제의 장점이 적절히 섞여있는 로펌이다.
이번 워크샵의 주제는 '더 나은 법무법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별산제 법무법인은 하지 않는 고민이다.
사실상 법무법인의 이름과 사무공간만을 공유할 뿐 실질적으로 각 변호사는 철저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청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별산제이지만 구성원간의 끈끈한 인적 결합을 토대로 별산제와 공산제 그 중간 지점에 있으므로, 법인 차원에서 더 나은 법무법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사건 수행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의 지원, 공동 사건 수행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법무법인 청목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바베큐 파티를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필자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이번 워크샵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정호 변호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