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 사이 회색지대
"월 400만원 vs 200만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1. 선택의 기로에 선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
2024년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약 8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현장에서 일한다.
합법 체류 노동자 A씨(32세, 남성)는 경기도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월 250만원을 받으며 일한다. 주 52시간 근무에 야간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반면, 같은 공장 인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하는 B씨(29세, 남성)는 월 380~420만원을 벌어들인다. 주말 없이 일하고 4대 보험 없이 현금으로 받는 조건이다.
이 금액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평균 월급이 약 5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수입은 모국 대비 4~8배에 달한다. 불법체류로 전환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2. 불법체류 전환, 그 구체적인 경로
2-1. 비자 만료 후 잔류
가장 흔한 경로는 합법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는 것이다. E-9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 H-2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민에 빠진다.
"3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2천만원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최소 5천만원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 익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인터뷰 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로 전환하는 비율은 약 18~22%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종사자의 전환율이 높다.
2-2. 사업장 이탈
E-9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임금 체불,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장을 이탈하면 자동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은 약 12%다. 이탈 사유 중 '임금 및 근로조건 불만'이 54%,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가 32%를 차지한다.
2-3. 관광비자 입국 후 취업
최근에는 무비자 또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곧바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한국에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고, 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이다.
3. 브로커의 실체: 보이지 않는 손
3-1. 브로커의 역할과 수수료
불법체류 전환을 유도하거나 불법체류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동포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 지역 식당 등을 통해 활동한다.
브로커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체류자를 받아줄 고용주 소개
-숙소 알선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단속 회피 정보 제공
-위조 신분증 제작 (극히 일부)
알선 수수료는 대개 월급의 10~20% 수준이거나, 첫 달 월급 전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악질 브로커는 여권을 압류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3-2. 고용주와의 공생관계
일부 중소기업과 건설 현장은 인력난을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다. 4대 보험 부담이 없고,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이 고용주에게는 '메리트'로 작용한다.
2024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약 2만 3천 곳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상당수가 건설업(38%), 제조업(29%), 농축산업(18%) 분야다.
4. 단속과 처벌의 실태
4-1. 법무부 단속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매년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한다. 2024년 기준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42만 명이며, 이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약 1만 2천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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