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률의 비밀
#3년 계약 끝난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다시 돌아온다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카림(가명, 32세)은 2024년 12월 계약 만료 후 귀국했다. 하지만 그는 귀국 3개월 만인 2025년 3월, 같은 사업장으로 재입국 신청을 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타슈켄트에 작은 가게를 냈지만, 다시 한국에 가고 싶었다. 사장님이 좋았고, 기숙사도 깨끗했다. 무엇보다 월급을 정확히 주셨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같은 시기 충남의 한 농장에서 일했던 알리쇼(가명, 29세)는 "절대 다시 안 간다"고 잘라 말했다.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휴일도 없는 노동환경이 그를 지치게 했다. 이 두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적 차이를 보여준다.
#재입국률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계약 만료 후 재입국을 신청하는 비율은 약 68%에 달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재입국률은 72%로,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업종과 지역, 사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2024년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귀국 외국인력 만족도 조사'는 이러한 편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업종별 재입국 희망률 (2024년 기준)
-제조업: 74%
-건설업: 65%
-농축산업: 52%
-어업: 48%
제조업의 재입국률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정시 퇴근 가능성, 기숙사 등 주거 여건이 다른 업종보다 양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농축산업과 어업은 계절적 요인, 장시간 노동,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재입국 의사가 낮게 나타난다.
#긍정 경험 vs 부정 경험: 무엇이 다른가
산업인력공단이 2024년 하반기 귀국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 조사는 재입국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밝혀냈다.
:재입국 희망자(72%)가 꼽은 긍정 요인 (복수응답)
-임금의 정확한 지급 (89%)
-사업주의 인격적 대우 (76%)
-안전한 작업환경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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