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포스트 고용허가제:

다음 제도를 상상하다

by Miracle Park



"20년 된 제도, 이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2026년으로 22년을 맞이하다. 2025년 3월, 고용노동부는 지난 20년간 제도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용허가제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앞에서, 이 제도는 이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조적 한계: 숫자로 보는 위기

2025년 10월 안호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만 487건으로 10.5배 급증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용허가제로 합법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이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왜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내몰리는가? 까다로운 사업장 변경 요건과 제한된 구직기간 등 제도적 제약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 사업장을 옮길 경우 3개월 이내에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비자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된다.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 했다. 제도가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2025년 개편: 첫걸음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2024년 12월 28일, 정부는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 했다. 핵심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특례 신설이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한 뒤 6개월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들어와야 했던 것을 출국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정부는 노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권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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