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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운 Feb 07. 2022

[낙서] 만약 내가 (법을 바꿀 수) 있다면?

권선징악 [勸善懲惡] :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1. 강력범죄자들만 사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 사람을 잔인하게 해한 강력범들이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가거나, 돈이 많아서 유능한 변호사를 사거나, 법의 기준이 약해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 늘 속상합니다.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여 국민 청원을 올렸을 때 찬성표를 던져주는 것 말고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 만약 가해자에 대한 판결권을 피해자에게 준다면 어떨까요? 피해자가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내가 받은 피해에 반하여 적당하다'라고 여길 만큼의 판결을 직접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그 순간 판결을 했지만 그 기한이 다하여 석방되기 전까지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재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보복이 두려울 때 범죄자들만 사는 '무인도'로 보내지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몇 개 정하여, 범죄의 종류에 따라 '성범죄섬', '연쇄살인섬', '강력범죄섬' , '아동학대섬' 등의 이름을 붙여 죄인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 섬은 죄인을 보낼 때만 배가 다니며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곳곳에 그들이 함부로 없앨 수 없도록 CCTV를 설치하고, 텔레그램으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며(조지 오웰의 1984처럼) 감시합니다. 직접 노동을 해서 자급자족해야 하며,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공산품의 경우 날을 정하여 생존 가능할 만큼만 공급합니다. 강력범죄자들은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 사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하면 범죄자들의 재범을 우려하며 방범을 강화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조두순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가해자 출소 후의 보복이 두려워 정든 도시를 떠나 도둑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보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출소한 강력범죄자들이 이주하여 들어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 딸을 가진 부모에게 우편을 통해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흑백으로 나온 사진 한 장으로 범죄자들의 얼굴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성범죄를 지은 자가 이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사는 동으로 이사를 와서 딸을 키우는 엄마들이 발을 동동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방범을 강화하고 전자발찌로 위치추적을 한다 해사고가 난 이후에 경찰이 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을 한 동네로 모아 살도록 하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누가 봐도 처벌이 강력하면 초범들은 몸을 사릴 것입니다. 처벌이 너무 가볍고, 돈이 있어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을 뉴스로 볼 때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법의 기준에 맞추어 처벌을 한다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이 분분할 때마다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하시는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 당신의 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는다 해도 그런 판결을 내리시렵니까?


2. 소방관의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소방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싶다.


-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직업군 중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은 [소방관]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주택을 제공받지만 그 연한이 지나면 매입하거나 이주해야 합니다. 공무원 급여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에 비하여 소방관들은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이 너무도 박한 것 같습니다.


- 고위험군에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도 어렵고, 화재진압 중 사망해도 소방관의 사망 보상금은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남은 생을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희귀 질환에 걸려도 직무로 인한 질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에 공무상 상해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방관이 희귀 질환과 암 등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그에 따른 보호와 보상이 없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도 많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며 우리 곁에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오는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관은 단순한 사명감 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불기둥 속으로 들어갈까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소방관님들은 마음씀이 너무도 선하십니다. 늘 사람을 사랑하고 목숨을 귀히 여겨서일까요? 소방관들은 왠지 외모도 닮고, 성품도 닮은 듯합니다. 그분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하며 고통받는 소방관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는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이나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해 왔다.

대표적으로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위험상황에 놓이기 쉽거나 고강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업군들이 이에 해당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경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후 시행에 들어간다”라며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2020-06-29 쿠키뉴스 기사 중 발췌

3. 미성년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싶다.


- 세상이 스마트화되면서 아이들은 나이보다 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점점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딱 그 나이만큼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아이들은 좋은 정보도, 나쁜 정보도 받아들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 영악해진 아이들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괴롭히고 상해를 입히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아이들이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법을 만들거나, 자녀의 죄를 부모가 대신 받도록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들의 연령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니 점점 더 강력한 범죄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부터 강력범죄를 시도하는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그 나이에 맞도록 죄에 대한 책임'감수하게 한다면 작은 일에서 잘못을 알아채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 아이들의 범죄 깊은 내면에는 부모인 우리들의 잘못이 크게 기인합니다. 내 자녀가 소중한 만큼,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냉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적어도 내 자녀가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며, 만약 내 자녀가 타인을 위태롭게 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용서가 되는 사회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잘못 가르친 부모가 대신해서라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동 폭력이 발생했을 때 내 자녀를 두둔하고 감쌀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먼저 책망하고 사과하도록 해야 하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도 잘못되었습니다. 학교가 폭력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래 집단의 폭력" 또는 "아동 폭력"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10세 미만 범죄 :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불가능.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 9세까지는 사람 죽여도 훈방.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

• 소년법 :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현행법상의 보호처분 : 소년법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법상 인정되는 보호처분으로는 ①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②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③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④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보호관찰에 붙이는 것 등이 있다.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는 피보호 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처분으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과할 수 있고 피보호 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을 과할 수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의 피 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이들에게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이번 주는 "만약 내가 OO 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꾸미기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 만약 내게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다면?

- 내가 만약 (전지현보다 예쁘)다면?

- 내가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면?


등등의 생각을 하며 글의 초고를 써 보았습니다. 주제가 자유로운 만큼 유쾌하고 재미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최형식 작가님과 혜남세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며 "나도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글을 읽으며 깔깔 웃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중간에 더 이상 글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바꾸다가 "만약 내가 (법을 바꿀 수) 있다면?"으로 바꾸어 글을 썼습니다. 한 편의 콩트 같은 글로 독자들을 울고 웃길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쾌하진 않지만 평소 생각하던 것들을 글로 옮겨 내니 속은 시원합니다. 거칠게 쓰고 싶지만 '심의'에 걸릴 듯하여 곱게 써 보았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어른도 아이도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로운입니다.


5명의 고정 작가와 객원 작가의 참여로 보석 같고 보배로운 글을 써 내려갈 '보글보글'은 함께 쓰는 매거진입니다.

다양한 글을 각각의 색으로 소개합니다. 주제는 그림책을 매개로 하여 선정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한 편씩 소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작가님들은 매주 일요일 주제가 나간 이후, 댓글로 [제안]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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