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징악 [勸善懲惡] :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는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이나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해 왔다.
대표적으로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위험상황에 놓이기 쉽거나 고강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업군들이 이에 해당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경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후 시행에 들어간다”라며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2020-06-29 쿠키뉴스 기사 중 발췌
• 10세 미만 범죄 :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불가능.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 9세까지는 사람 죽여도 훈방.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
• 소년법 :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현행법상의 보호처분 : 소년법과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법상 인정되는 보호처분으로는 ①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②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③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④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보호관찰에 붙이는 것 등이 있다.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는 피보호 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는 처분으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과할 수 있고 피보호 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을 과할 수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의 피 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이들에게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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