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차 Sep 10. 2020

근로계약서에 적힌 겸업 금지 조항

출퇴근 단타 일기장 7

업무 중 누군가가 나를 찾았다. 근로계약서 아직 안 쓰셨죠? 네....



과장님을 따라 들어간 회의실. 내 앞엔 흰 종이가 놓여 있었다. 수습 기간 3개월은 원 금액의 90%.... 세전과 세후라는 단어들이 왔다 갔다 했다. 나는 표에 적힌 내 월급을 보며 정확한 나의 위치를 깨달았다.



원래 현재 일하는 분야 상 페이가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경력 쌓기가 우선이라 들어온 것도 있으니, 프로젝트 성공하고 다시 보자 내 연봉아.





주임님은 계속 근로계약서를 읊어주셨다. 살짝 멍 때리며 듣고 있던 찰나 겸업 금지란 말이 나왔다. 겸업이 금지라고? 나 드라마 써서 데뷔해야 하는데? 사회 초년생답게 어버버 거리며 주임님께 다시 여쭸다. 모르는 척. 겸업이 금지라구요?



주임님 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았다. 물론 나야 아니지만, 프리랜서 겸 외주도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내 바람일 뿐이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많아지는 오후였다.



작가의 이전글 계절은 한 철이고 내 지갑은 한순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