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법제정 죽을 권리, 금주법
"핵폭발보다 무서운 인구폭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산아제한을 국가 나서서 펼쳤던 시대가 있었다.
불과 30년 전 일이다.
이제 역전이 되어 출생률이 전 세계 꼴찌다.
핵폭발보다 더 무서운 인구절벽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가로막혔다.
인구절벽이 무서운 것 알겠는데 또 다른 '더더' 무서운 게 도사리고 있다.
고령화다.
1차 베이부머들이 65세에 들어섰다.
고령화 속도는 가히 최고다.
압축성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이 되었듯이 고령화 최고로 빠르다.
인간은 80이 넘으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증후군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1차 베이비부머들이 80에 들어서면 한국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야 한다.
국민연금은 둘째치고 의료보험도 상상 초월이 될 것이다.
국가 재정으로 고령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가족이 맡아야 하는데 밑에 세대가 없어졌다.
각자도생으로 고령자들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
트렌드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는 중 하나는 법제도의 분석이다.
고령자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스위스와 같이 존엄사의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고령자들의 건강을 위한 금주법도 시행될 수 있다.
사실 19세 이하의 주류판매 금지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노인들의 음주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치매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만성질환에 치명적이다라고 한다.
호주에서는 고령자가 대상은 아니지만 술집이나 식당에서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트렌드 분석은 이런 징후를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도 글로벌하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