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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푸샵 Jun 30. 2023

[헬스클럽] 먹튀 헬스장과 월2만원 회비의 불편한 진실

헬스장 먹튀 폐업 이대로 좋은가?

우리 사회 곳곳에는 뿌리 뽑지 못하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다. 각종 안전사고ㆍ건설현장 자재 누락ㆍ차량 급발진ㆍ전세 사기ㆍ음주운전 사망사고ㆍ주가 조작과 주식 유튜버 먹튀ㆍ(머지포인트 같은)환불 사기ㆍ지역 축제와 휴가철 바가지 상술 등등. 산업 현장과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관련법은 누더기가 되었거나, 기업이 아닌 당사자가 문제를 밝혀야 하는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다. 전세 사기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와 땀이 모인 전 재산에 해당 하는 전세금을 사기 당한 이들 중에는 끝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에 비하면 생명과 관련이 없고,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는) 소액이더라도 별안간 손해를 입게 되는 황당한 '헬스클럽 & 헬스장 먹튀'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어난 필라테스도 종종 먹튀 사례가 나온다(참고: <"회원권 300만원 사라져"... `필라테스 먹튀 폐업`으로 피해자 수백명>). 사실 제대로 된 감시 기능과 법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도입되고 철저히 지켜진다면 관련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헬스장 먹튀는 근절시키기 어렵다. 자살자가 발생하는 전세 사기도 근절되지 않는데, 헬스장 먹튀야 말해서 무엇하랴. 기업형 헬스클럽이 먹튀해야 그나마 언론도 다뤄주지만, 그때뿐이다. 말이 기업형이지 돌려막기에 주먹구구식 운영이어서 기업형으로 불리는 게 창피할 정도다. 코로나19 시기엔 어쩔 수 없이 폐업한 헬스클럽들도 있다. 하지만 운영과 경영할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 한탕주의 마인드로 뭉친 사람들이 모여 지점을 늘려가다 먹튀 폐업을 하는 것을 보면, 같은 업종 종사자로서 얼굴이 붉어진다. 


또 먹튀? 매출 센터, 한 달 2만~3만 원 헬스클럽의 불편한 진실


JMS 휘트니스가 먹튀 폐업을 해 논란이 일면서, 회원과 직원들이 피햬를 보고 있다. [이미지 출처: JTBC]

"어제까지 문 열었는데…" 대형 헬스장 '먹튀' 의혹 - 연합뉴스TV, 2021.10.7
JMS휘트니스, 환불 없이 돌연 폐업…회원 피해 '속출' - UPI뉴스, 2023.6.9
‘먹튀’ 논란 JMS 휘트니스... 임금 체불 - 고양신문, 2023.6.25


얼마 전 수도권 일대(김포/일산/은평구)에서 28개 지점을 운영하던 'JMS 휘트니스'가 먹튀 헬스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감옥에 있는 정명석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받았던 JMS 휘트니스는 코로나 시기에도 지점을 확장했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결국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업체였다. 


2021년 8월경, 일산 15호점(정발산)을 방문해 보기도 했었는데 전형적인 '매출 센터'였다. 매출 센터는 저렴한 1년 회원권을 미끼 상품으로 활용해, 월평균 가격을 2~3만 원대로 낮춰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을 대상으로 PT 영업을 하는 구조다(참고: < [토요판 커버스토리] “한달 3만원” 헬스클럽의 불편한 진실>).

짧은 기간 동안 28개 지점을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은 '프리세일'로 불리지만 불법인 '사전 영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28곳 중에 신규 지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존 헬스장을 인수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대형 평수 건물을 임대해 신규 오픈하기에는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실평수 500평 기준으로 하면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외산과 국산 혼합한 각종 헬스기구와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은 10~20억 원이 들어간다. 이 금액조차도 기본 운영자금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사전 영업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면 100% 사전 영업을 한다).


반면 간판과 업주만 바뀌는 리모델링 형태, 이른바 신장개업은 신규 오픈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운영이 어려워진 헬스장을 인수할 경우 더욱 그렇다. JMS 휘트니스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기간 지점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경영방식이 탁월하고 자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팬데믹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대형 헬스장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기간 프리세일로 기존 회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동시에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결국 싼 값에 재등록한 회원의 회원권 기간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16개월, 20개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다룬 .JMS 휘트니스 김포 9호점. [이미지 출처: 구글]

이렇게 발생한 매출로 다시 다른 헬스클럽을 인수해 '리모델링-간판변경-프리세일'로 지점을 늘려간다. 이 방식은 지점을 늘려야 유지되는데, 한마디로 '돌려막기' 방식이다. 그러다 한 지점의 매출이 저조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연쇄 부도날 수 있는 구조이다. 착실하게 직영점을 늘려나가는 업체도 있지만, 소위 기업형이라 불리는 헬스클럽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지점을 늘린다. 


왜 그럴까? 헬스클럽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인지 알 수 없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헬스장 수는 인구 대비 세계 1위로 1만 명 기준 2.8개 수준이라고 한. 한때 헬스장 업계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헬스장 수가 편의점 수만큼 많다.

체력단련장업인 헬스장과 PT샵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게다가 아파트와 기업에도 헬스장이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러니 오픈으로 자금을 다 소진한 상황에서 신규 회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개월 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인기 퍼스널 트레이너의 퇴사다. 지점에서 가장 많은 PT 회원을 보유한 트레이너가 퇴사하면 큰 금액의 PT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5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팀장급 트레이너라면, 환불금은 5천~7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물론 기존 트레이너나 후임에게 회원을 인수인계하지만, 그러기에는 보유 회원이 너무 많은 탓에 여의찮게 된다. 심지어는 일부밖에 인수인계를 못 해 나머지 회원은 수업을 다 완료할 때까지 퇴사일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 자금 여유가 있어도 휘청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연쇄 부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프리세일로 불리는 '사전 영업'은 불법이다.


영업신고도 안됐는데…체육시설 불법 사전영업 성행 - 울산신문, 2022.11.14
"먹튀 당했어요"...헬스장 피해 급증하는데 방지법은 '낮잠' - TBS, 2021.10.6
대형 헬스장 '먹튀' 사태에 與 김재섭 "사전영업 제한해야" - 여성경제신문, 2023.6.13

프리세일(Presale)로 불리는 '사전 영업'은 불법이다. 왜 불법인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영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체력단련장업으로 분류된 헬스장, PT샵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신분증/임대차계약서/체육지도자자격증/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과 운동 기구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트레이너가 고용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등록 허가가 나지 않는다. 등록증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체력단련장업종으로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 


헬스장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체력단련장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라야 가능하다. 그전에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상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시점에서 정상 개업 전까지 일주일 정도 임시 개업 기간을 두고 영업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사전 운영점검, 시설과 장비 점검 그리고 직원들이 운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내가 총괄 운영자로 처음 오픈한 곳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었다). 


헬스장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PT샵의 경우 사업자가 보디빌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없으면 체력단련장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필라테스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요가/필라테스는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인테리어 공사 중에 사전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으로만 받는다. 탈세를 대놓고 하는 것이다. 현장에는 FC 영업팀이 상담받으면서 등록을 유도하는데 헬스장 3D 도면을 배치하고, 현수막과 족자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 프리세일 기간을 놓치면 정상가로 회원권을 결제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오픈 하고나서도 '오픈세일'로 다시 장기 할인 혜택으로 고객을 유혹한다(예전에는 전단지 문구에 프리세일을 많이 사용했지만,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오픈세일로 바꿔 사용하기도 한다). 

JMS 휘트니스 23호점. 화려한 오픈 세일 문구! 60% 세일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간다 [이미지 출처: 구글]

먹튀의 유형과 간판 바꾸기 꼼수


헬스클럽 먹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고의성이 짙은 경우로, 무상 임대한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척하면서 단기간 내 회원권을 팔아치우고 야반도주하는 경우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다. 왜 치고 빠지는가? 최소한의 투자를 한 다음, 헬스클럽을 할 임대장소만 빌려놓고 사전에 프리세일을 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어쨌든 오픈 한 경우다. 하지만 무리하게 지점을 확장하면서 자금이 경색되고, 어느 날 갑자기 폐업 선언을 한다. 폐업 직전까지도 회원 모집을 하고 구인 공고를 내면서 말이다. 폐업 선언은 단일 헬스클럽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사전영업에 목맬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인테리어 비용과 기자재 대금 그리고 인건비와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회원이 모집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기구를 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결국 버티다 못해 폐업한다.


새로운 업주가 나타나 인수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매각한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위치 선정에서 실패한 경우다. 어느 서비스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월장사'를 하는 헬스클럽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한데 유동 인구가 많고 위치까지 좋으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매출과 운영자금으로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다. 


먹튀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간판 바꾸기 형태다. 그 나물의 그 밥인 인수 업체가 꼼수를 부리며, 기존 회원의 환불 요구를 무시한다. 심지어 실소유주는 바뀌지 않고 차명으로 사업자를 내고 간판만 바꿔서 버젓이 영업한다. 현재 폐업한 JMS 휘트니스 28개 지점은 제각각 이름으로 개인 혹은 다른 업체가 인수해 간판만 바꿔 영업하고 있다(바뀐 업체명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업체명이... ). 실제로 폐업한 곳이 늘었다고 해서 헬스클럽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인수하기 때문이다. 한국 업종 폐업률 상위가 바로 헬스장인 동시에 포화상태 1위인 이유다. 


헬스클럽 불법 사전 영업 단속이 어려운 이유


참고로 결제가 이뤄지는 사전 영업과 달리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전 예약 / 사전 등록 / 선착순 접수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 사전 영업 현장을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속반이 나왔을 때, 영업팀이 가입 설명과 혜택, 운영방침만 설명했다거나 선착순 예약 신청만 받았다고 발뺌한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과 계좌 이체만 이뤄지므로, 수사 권한이 없는 구청 단속반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헬스장 사전 영업을 신고하기 힘든 이유는 불법인지 잘 몰라서이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다. 신고는 대체로 경쟁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제 증거를 포착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 되기 힘들다. 설사 단속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 


결국 영업팀과 사전 계약한 회원이 암묵적인 공범이 되는데, 회원 입장에서는 프리세일 기간에 저렴한 회원권 구매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전세 사기에 비하면 소액이라고 말했지만 몇백만 원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원권 외에 PT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년 회원권(보통 30만 원 선) PT 100회 300~500만 원을 결제했다면 큰 액수에 해당한다.

A 씨는 지난 3월 헬스와 PT(1:1 맞춤 트레이닝) 이용에 375만 원을 지불한 터라 업체에 황급히 전화했지만 좀처럼 연결이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9일 헬스장을 찾았더니 '법적 조치 중'이라는 조그만한 경고문이 문에 붙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점 수십 개인 대형 헬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폐업 직전까지 새로운 회원을 모집했다 들었다. 고의적인 사기 행각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JMS휘트니스, 환불 없이 돌연 폐업…회원 피해 '속출' - UPI뉴스, 2023.6.9


피해 회원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점이 수십 개인 대형 헬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했지만, 이미 그런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코로나19 직전 200억 투자를 유치했던 새마을 휘트니스가 'GOTO 휘트니스'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려가다, 결국 팬데믹 여파로 인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먹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겉으로 탄탄해 보이고 기업형처럼 보여도 속은 돌려막기식 구조이기 때문에 몇 군데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부도날 수밖에 없다.

JMS휘트니스 모 지점이 6월 8일 자정께 보낸 문자 메시지. [이미지 출처: UPI 뉴스]


1년 30만 원이 싸지만 결국 피해는 회원과 트레이너가 입는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조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1년 회원권이 30만 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책정된 방식도 문제다. 이 때문에 트레이너들이 PT 영업으로 내몰린다.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회원권은 60만 원 선이어야 한다. 이에 비하면 30만 원은 반값 후려치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꼼수를 쓰기도 한다. 회원권 가격은 낮아 보이게 하면서 부대 비용은 따로 청구하는 경우다. 운동복과 수건 사용료 별도가 대표적이다. 개인락카는 임대이기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료 외에 보증금을 받는 곳도 있다.

장기 등록 할인 혜택은 소비자와 헬스클럽
양쪽 모두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회원권이 비정상적으로 싸지면 트레이너에게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고, PT 영업에 더욱 내몰리게 된다. 이는 기계적으로 수업을 하게 만들어 양질의 PT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 수업 쳐내기 바쁜 트레이너가 자기 계발을 할 시간이 있겠는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자격의 무늬만 트레이너가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PT 회원도 금전적 피해와 몸이 망가지는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PT를 끊었는데 일주일에 1회 밖에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수업 시간이 자주 변경되거나(끼워넣기), 운동보다 수업과 관련 없는 말이 많은 트레이너라면 당신은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된다. 

2008년 150만 원 상당의 평생 회원권을 남발했다가 폐업한 캘리포니아 휘트니스 [이미지 출처: 중앙선데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음식업은 손님이 먹튀를 하고, 체력단련장업은 업주가 먹튀를 한다.

헬스 회원권과 PT 회원권은 기본적으로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매출이다. 이를테면 3개월 회원권이나 30회 PT 회원권은 그 기간이나 수업이 종료돼야 100% 매출로 잡힌다. 일반적인 상품이나 식품 구매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용 기간과 수업 횟수를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일장사가 아닌 월장사이다. 첫 달에 30만 원 1년 회원권 회원이 천 명 모집됐다고 가정했을 때, 첫 달 매출은 3억으로 이는 허매출이다. 1개월 후 실매출은 2천 5백만 원이다. 따라서 허매출과 실매출 구분해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런 상식조차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부도가 날 가능성만 높아진다.


한때 외국계 헬스클럽이 들어오면서 무료 이용과 할인 혜택 마케팅을 남발한 적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휘트니스클럽'이 평생 회원권으로 150만 원에 판매했다. 평생 150만 원이면 공짜나 다름없다. 일명 공짜 효과(zero price effect)인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나? 망했다. 사실 공짜나 금전적 혜택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너무 과하다 싶은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피해를 볼 위험성도 커지게 마련이다. 


마케팅 측면에서 1년 회원권을 팔면 좋겠지만 이는 수렁에 빠지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결과가 빤히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사업주의 마케팅 인식 부족과 운영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헬스클럽 적자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과 직원에게 전달된다.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는 없는 걸까? 


공제조합, 에스크로제(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규제만 늘어나고 헬스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관망만 해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사항도 "피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결론은 개별 소비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리세일 기간에는 등록을 자제 하고 정식 오픈을 했을 때 등록하되, 처음엔 한 달만 등록해서 이용을 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회원권을 3개월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결제시에는 할부는 필수다.


원문: [헬스클럽] 먹튀 헬스장과 월 2만원 회비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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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푸샵 이종구: <남자들의 몸 만들기, 2004> 저자
·자격사항: 개인/임상/재활 운동사, 미국체력관리학회 공인 퍼스널 트레이너(NSCA-CPT), NSCA-스포츠영양코치, 국가공인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퍼스널 트레이너2급, 웃음치료사2급, 바디테크닉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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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휘트니스 먹튀 피해자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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