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게 쓰면 낙찰이죠?” 그 질문이 위험한 이유
권리분석을 끝내고 임장까지 다녀왔다면, 경매에서 다음 단계는 드디어 법원에 가서 입찰표에 가격을 적어 넣는 일이 되는데, 많은 초보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낙찰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단순한 욕심에 휩쓸리기 쉽고, 그 욕심이 높은 금액을 적게 되고, 수익이 아니라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경매는 ‘낙찰’이 목표가 되는 순간, 낙찰을 받은 뒤에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변수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이 물건을 팔고 나면 내 손에 얼마가 남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사실 경매에서 더 무서운 건 패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낙찰을 받아 책임을 떠안는 일이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 매매라면 부동산에 가서 1억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억 1천에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경매에서는 “어차피 경쟁이 있으니 조금 더 쓰면 받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스스로 낙찰가를 끌어올리는 일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낙찰은 받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결국 우리가 경매에서 가져가야 할 건 낙찰이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낙찰 이후에 정리까지 끝냈을 때 통장에 남는 수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입찰가를 뽑는 과정은 단순히 실거래가보다 싸게 사는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낮게 사야 한다는 조건 위에 경매 특유의 추가 비용들을 고려해 “얼마나 낮아야 안전한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취득세 같은 세금, 등기를 칠 때 들어가는 법무비, 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초보자들이 놓치는 명도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명도는 ‘경매로 집이 넘어간 사람은 당장 이사할 돈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어서, 협의가 잘되면 이사비를 적정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지만 협의가 틀어지면 강제집행으로 시간도 돈도 더 들어갈 수 있고, 결국 “이사비를 주는 게 싫어서 버티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상황이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입찰 단계에서부터 명도비를 비용 항목으로 넣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입찰가를 뽑을 때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에서 출발해야 하고, 단지 내 매물과 실거래 흐름을 비교하면서 어떤 조건의 집이 어떤 가격대에서 먼저 팔릴지를 먼저 잡은 뒤에, 그 가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리비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지 역산해야 하는데, 이 역산 과정이 바로 “낙찰보다 수익이 중요하다”는 말을 실제 숫자로 구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최저가면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최저가가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 이유는 경매가 신청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물건이 공개되어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장이 변하기 때문인데, 감정가는 과거 시점에 묶여 있는 반면 현재 시장 가격이 하락해버리면 유찰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내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저가 = 싸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해진다.
결국 경매에서 입찰가를 뽑는다는 건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 ‘팔릴 가격을 먼저 정하고 비용과 수익을 확보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들어간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고, 이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낙찰을 받지 못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반대로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평택의 소형 아파트 사례처럼 단지 내 매물을 보면 1층이 7,300에 나와 있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이 7,600 라인에 형성되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큰 차이가 아니라면 로얄층에 가까운 쪽이나 컨디션이 나은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경쟁해야 할 가격’은 7,600 근처가 되고, 경매 물건은 내부 상태를 확실히 보지 못한 채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기본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갈 가능성을 전제로 삼아 7,600에 팔기 위해 필요한 수리비를 빼서 현실적인 매도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수리비를 “낙찰받고 나서 생각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수리비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므로 매도 가격에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취득세·등기·이자·명도 같은 거래 비용과 목표 수익까지 함께 고려해서 입찰가 상한선을 정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물건이라도 “단타로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최선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데, 어떤 물건은 매매 차익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월세 수요가 강하고 거래가 꾸준해서 임대 세팅으로 가져갔을 때 현금흐름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는 한 번의 큰 차익보다 매달 들어오는 30~40만 원이 여러 채로 쌓일 때 만들어지는 안정성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케이스처럼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라면, “한 번에 700 남기는 단타”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까지 함께 열어두는 것이 좋다.
안성 송정그린빌 사례처럼 최초 최저가가 2억 700으로 나왔는데 같은 단지에 1억 5천대 매물이 존재하는 장면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지?”라고 놀라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면 낙찰받을 사람이 거의 없겠는데, 그럼 유찰을 기다리는 게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유찰이 지역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진행되면서 가격이 내려오는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들어가면 손해지만, 두 번 유찰 뒤면 계산이 가능해진다”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지 내 매물 중 어떤 것이 내 경쟁 상대인지 구분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한데, 전세 승계 조건인지 공실인지, 즉시 입주가 가능한지에 따라 구매층이 달라지고 가격대도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가장 싼 매물이 있으니 경매가 비싸다”라고 결론내리기보다, 내가 팔아야 할 대상이 투자자인지 실입주자인지부터 정한 뒤에 그들이 선택할 가격대를 기준으로 역산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접근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률 낮은 물건 찾는 방법 없나요?”라고 묻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한 방의 꿀팁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계속 보고 임장하고 입찰해보는 반복 속에서 지역별 흐름과 가격 감각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는 게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처음엔 3,000개가 막막해도 한 번 큰 흐름을 훑고 나면 이후에는 새로 올라오는 물건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목표를 낮춰 “일주일에 1~2개만 꾸준히”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결국 낙찰의 기회와 수익의 확률을 함께 끌어올린다.
▼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다면? ▼